얼마전 엠씨몽관련해서
분명 군비리관련된 주요증거가 공소시효라는 이유로...대부분 채택이 안되는거...
그게 무슨 코미디같은 경우인지...
그거랑...
비슷한 이해안되는 경우가....뇌물받은경우 공소시효가 무지 짧음....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죄를 지어서 배상을 해야될경우...공소시효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어느정도 돈이 없을경우 그것도 못받는경우가 생기는거...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어디 아프리카 듣보 후진국도 아니고 공법도 개정방향이 국민을 이기적으로 만드는쪽으로 변화하고 잇고...
법의 개정방향이..특정층혹은 국가일방을 위주로 비슷한 맥락으로 변화하고 잇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