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분쟁 당시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최악중에 최악의 행태였죠
김연경이 JT 마블러스에서 맹활약한 시절...
김연경의 활약에 고무된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유럽진출이 가시회되자
김연경을 영구(?)앵벌이로 만들 속샘으로...
흥국생명의 꼭두각시나 다름이 없었던 연맹을 동원해 갑자기 해외임대선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됨
내용인즉 해외임대선수의 경우 복귀시점부터 소속팀의 당해 시즌 예상 잔여 경기의 25% 이상에 참여할 경우에만 FA 선수 자격취득 연수에 삽입한다는 조항...
이게 무슨 말이라면 원래 규정대로라면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 7년을 뛴 2013년에는 FA가 됨
그런데 바뀐 규정에 의하면 해외임대선수가 FA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리그에서 뛰는 와중에도 국내리그의 경기 25%를 국내로 들어와서 소화해야 된다는 이야기(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말도 안되는 조항 ㅜㅜ)..
따라서 해외에서 뛴 3년은 국내에 복귀해서 25%를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연경은 실제로는 7시즌이나 아니라 4시즌만 채운거라는 논리...
이런 논리대로라면 김연경은 국내에서 뛰지 않는 이상....
평생을 흥국생명 소속으로 임대만 다녀야 된다는 소리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이적시켜주지 않는 이상 영원히 임대료를 빨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전세계 그 어떤 스포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 악덕조항을 신설해서 김연경 발목을 잡은 거
이런 불공정 조약의 내용을 잘몰랐던 국제배구연맹은 첨에는 그나라 로컬 룰을 준수한다는 연맹의 입장에 따라 흥국생명편을 들어줌
하지만 김연경이 이에 불복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를 재소하고 불공정계약 내용이 국제배구연맹에도 알려지면서...
이후 국제배구연맹이 자체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진상을 조사하게 됨
그리고 흥국생명이 JT 마블러스로 부터 김연경이 한국에서 뛰지 않은 25% 국내경기에 대한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흥국생명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악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드러남
이로서 국제배구연맹도 김연경의 손을 들어 주며
흥국생명은 더 이상 김연경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게 됨
대신 김연경 이적에 대한 권리를 흥국생명이 아닌 한국배구연맹에게 넘겨줌으로서
사실상 흥국생명과 같은편이나 다름없었던 한국배구연맹은 김연경의 이적료라는 떡밥이자 불노소득을 뜬금없이 얻음
결국 흥국생명은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고 기업이미지도 잃는...
역대급의 찌질함으로 마무리 되었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