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위키를 읽어봐도 뭔 법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ㅜㅜ
성매매 해본 적도 없어서 더더욱
복붙 출처 나무위키
현재 한국에서는 좌우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성매매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1]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법률 중 하나이다.
2001년 미국 국무성에서 한국을 인신매매가 가장 심한 3등급으로 분류하고, 군산 화재 참사 등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의 보호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기존의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 규제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 퇴폐 이발관과 유리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도 단속대상이 된다.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다만 이 말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에만 해당되는 말이지. 모든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면할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2] 그리고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여전히 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성매매는 불법이었다.[3]
시행 및 강력한 단속 이후 성매매 업소가 줄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다. 성매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음성화되었을 뿐이라는 것. 성매매 특별법으로 오히려 일본 이나 호주, 미국 등 해외로 원정(?)나간 성매매 여성들 때문에 국가망신만 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게다가 유사성행위업소들은 아직도 번성하고 있다. 되레 가벼운 수위의 서비스를 하는 키스방 등을 중심으로 일반 여성의 유흥업 참여가 증가했다는 심증이 여러 대형 유흥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져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2007년 발행한 한국 인권 보고서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이 집창촌과 성매매 산업을 어느 정도 쇠퇴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원정 성매매와 유사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했다.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