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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8 17:22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글쓴이 : 소년명수
조회 : 481  

저희 집은 서울인데, 직장과 관련된 이유 때문에 경기도 일산 고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고모가 전화를 하시더니, 은행에서 말하길 대출 관련해서 제 사인이 필요하니, 내일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일산에 방문하라고 하시네요.
아까는 바빠서 자세히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대충 예상해보면, 고모 아들이 주택 담보대출 같은걸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자나 세입자를 포함하여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동거인이 피해 볼 상황에 대비하여 동거인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시 연대책임을 묻는 종류의 동의인지 말이죠.
가생이에 관련 전문가가 계시다면 여쭤보고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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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억삼 18-05-08 17:29
   
보증인 것 같습니다
대출하는 데 세입자동의라면 몰라도 계약관계가 아닌 동거인 사인은 안필요할텐데요
전입 신고 하실 때 월세 계약이나 전세 계약 같은 거 하신건가요 고모님이랑?
     
소년명수 18-05-08 17:32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전입신고만 해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살지도 않을뿐더러, 금전적인 계약 같은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고모님 말씀으로는 전입신고로 인해 제가 동거인으로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동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이해가 안되네요.
          
김억삼 18-05-08 17:33
   
아 다시 물어보니 동거인중에 임대계약자가 없다는 증명으로 사인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고모님께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년명수 18-05-08 17:35
   
아 그런가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명수 18-05-08 17:58
   
확인해 보니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난나야 18-05-08 17:30
   
상식선에서.......님은 고모님댁의 세대원이 아닌 전입자(별도세대)라...
은행에서 볼때 세들어사는 사람으로 판단해서 동의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소년명수 18-05-08 17:34
   
제가 생각했을때도 그런거 같기는 한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있을 만약의 경우는 어떻게 될 지도 확실히 모르겠어서요.
          
난나야 18-05-08 17:36
   
서명할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날인하면 큰 문제는 없을듯하네요.....
동거인이라도 결국은 별도세대이니까 그런 서류 요구할수도 있어보이네요...
               
소년명수 18-05-08 17:36
   
네 감사합니다.
영어탈피 18-05-08 17:33
   
상가 담보 대출은 주인 명의만 있으면 되던데 주택은 다른가??
     
난나야 18-05-08 17:38
   
제1 금융권에서 대출받으신건 아닌듯....ㅎㅎㅎㅎㅎㅎㅎ
          
영어탈피 18-05-08 18:01
   
하나은행임
          
소년명수 18-05-08 18:03
   
국민은행이랍니다. ㅎ
곰굴이 18-05-08 17:40
   
일반 주택대출 받을때는 동거인 이 있다는 서류만 구비해서 가면 되는데 말이지요.
은행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솔직히 전입하고나서는 그사람이 진짜로 그 주소지에 사는지 안사는지 통장만 신경쓸 뿐이지..  전입자나 세입자 권리 신경써주는 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상의하시고, 은행갈때 신분증이랑 도장 챙겨가지 마세요.
"아 맞다" 를 시전하시길 바랍니다.
소년명수 18-05-08 18:03
   
확인해 보니, 전입신고로 인해 동거인으로 나오게 되면, 세대주가 대출받을때 세입금액등을 확인하며, 만약 전세금 등의 세입 금액이 있을 경우 동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대주의 대출 한도에서 그만큼을 차감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냥 무상거주사실확인서등을 통해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딱히 불이익이 있는거 같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