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자식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독립세대주면 가능 함
단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거래는 증여로 간주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이체 기록 같은)이 필요함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음
매매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간이라 해서 따로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없음
다만 시세보다 너무 헐값에 넘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음
따라서 가족간의 거래는 전세든 매매든 간에 거래대금에 관한 자금 출처나 이후 매각및 전세로 얻은 돈의 이동을 증명할 금융거래 자료가 꼭 필요함
아들도 부모에게 아파트를 구매할 소득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
우리나라 세법이 결코 만만한게 아님 증여 목적으로 꼼수부리면 거의 99%는 잡힌다고 보시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