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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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는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현재 공동주택의 CCTV 화소 수는 41만으로 규정돼 있어 특정 범죄인이나 차량번호판 판독에 어려움이 있고, 야간에는 어두워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짓는 신축 공동주택은 CCTV의 화소 수를 130만으로 상향해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조립식(모듈)인 공업화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기존대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기밀과 내구성 인정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도 삭제했다. 이는 그동안 공업화주택에 대한 연구개발로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화소 수가 상향된 CCTV는 1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부터 적용된다"며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로 향후 5년간 516억원의 건설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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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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