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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9 13:36
병역법 개정 이거 허락받으면 나갈순있나요 ?
 글쓴이 : 하루가
조회 : 473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도 1회에 6개월 이내로, 횟수는 2년 간 5회까지로 제한됩니다.


이게 바뀐법인데

해외투어같은건 허락받으면 5회이상 나갈수 있을까요 ?

저 위에 법이 공적인일은 상관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저게 안되면 방탄같은 남돌은 해외 공연 거의 못하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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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이 18-06-09 13:47
   
뭐 군대가야죠~ㅎㅎㅎ
전세계 소녀들 난리가 날 듯.
AstroBoys 18-06-09 13:52
   
승인 받으면 해외출국 가능해요
고의 병역회피인지 아닌지 판단후 승인
랴옹 18-06-09 14:32
   
어차피 90년대보단 나은 거죠.
그땐 미필 출국이 더 까다로웠었는데.

처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을 때, 군 복무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였습니다.
유학조차도 총장 추천서에 귀국 보증인 등등 온갖 족쇄를 채워야만 나갈 수 있었으니까.
사실상 남성 차별이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왔었는데,
부작용이 심하다 싶어 이번에 일부 다시 강화했을 뿐.
눈길을간다 18-06-09 14:34
   
병무청 승인 있으면
예외 규정으로 해외 출국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유 그 놈이 ,
저 예외 조항을 악용한 사례가 너무 큼.
그 때 당시,
원래는 입영대기자이기 때문에 출국 안 되는데,
평판도 좋고 인기도 있어서,
일본으로 해외 공연 간다고 하니,
병무청에서 특별히 출국 허락해줌.

그런데 그 결과는........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 따고 한국 국적 포기함.
그래서 그 때 출국 허가해준
병무청 관계자들도 전부 징계 먹었음.

그리고 이번 병역법 개정의 취지가
예전 스티브유 사건 같은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거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거라서,
방탄 팬분들은 많이 아쉬울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인기 많다고,
쉽사리 출국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을 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