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김모(45)씨는 지난 10월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양궁용 활로 길이 50㎝ 화살을 고양이에게 쐈다.”
그는 취미생활을 위해 부산에서 이 활을 구입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고양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 데다 출근길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활을 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