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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4 18:57
자동차등록원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추가로 과태료 관련..
 글쓴이 : 만년삼
조회 : 2,054  

적어도 자동차세 내러갈때마다 그냥 뽑아 보시기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단속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단속되고나면 6개월긴 최고 75%가산금이 붙은 다음 자동차에 압류가 걸리고 이전,말소할때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이전 말소가 불가능하죠. 차령초과말소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 단속이 전자화되면서 그자리에 딱지를 붙이는 일은 거의없습다.
우편통보하죠 등기1통 일반1통 이고 못받으면 본인잘못이 되고  전화나 이메일,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 이유는 스미싱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편통보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거죠.

그리고 요즘 10년전 단속건이 날아오는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예산심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주요 광역시빼면 거의 시궁창들이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산요청하면 중앙정부는 단속한거 과태료 걷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과태료 징수 꺼려합니다. 결국 자기 시민들돈이고 그것들을 걷으면 지방경제를 오히려 해칠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떼문이죠.

하지만 잠자는 과태료들이 너무 많아서 서울시고 지방시고 과태료 거두는데 힘쓰고있지요. 없는 과태료를 만들어거 걷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인이나 담당자나 몇년전 과태료 내라고 우편보내고 받는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우편은 10면 10에 전화와서 욕얻어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쨋든 주기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하셔서 금전적손해를 최소화 하는게 최선입니다. 애초에 단속이 안되게 최대한 조심하고 갓길주차는 그냥 단순하게 5분내로 일보는거 아니면 주차안하는게 낫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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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덕만세 15-11-24 18:59
   
자동차 등록 원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패치족 15-11-24 19:04
   
민원24 사이트네요.
수수료는 발급(1건당):300원. 열람(1건당):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만년삼 15-11-24 19:07
   
인터넷 민원사이트나 직접 관청 가시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 귀찮으시면 그냥 구청이나 구청없는 도시는 시청 자동차과태료담당하는 곳 연결해달라해서 담당자한테 차량번호 부르고 본인명의 확인하면 과태료 내역을 알려줍니다. 경찰부터 다른 도시까지 다 알려줄겁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경찰이라 전국어디 경찰에서든 납부 가능한데 주차위반은 자자체라 다른도시 위반건은 그 도시 관청에 연락해서 가상계좌받아서 납부하셔야합다.

단, 등록원부에 나오는 과태료는 압류된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진행중인(가산금이 붙고있는)과태료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전화상으로도 담당자는 진행건에 대해서는 자기도시에서 단속된갓만 알고 다른도시는 담당자도 등록원부 보고 말해주는거라 진행건은 모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