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 봉투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조선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2)씨에 대해 26일 오전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법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은 안타깝지만,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편의점 알바생이 특별히 화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고 사소한 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갖고 와 알바생의 가슴을 찔렀고, 도망가는 알바생을 따라가 8번이나 더 찌른 뒤 발로 밟기까지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젊은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동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까지도 죽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joins.com/article/216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