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8-02-27 14:02
미투 운동에서 익명으로 하는 사람은 배제해야합니다
 글쓴이 : 갑동이
조회 : 470  

미투 운동은 그동안 쌓여왔던 
인권침탈, 부조리를 폭로하기 시작한
적폐청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부고발자 없이 개혁이 되기 쉽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단호하게
익명으로 미투운동에 동참하려는 자들은 막아야 합니다.
아님 말고식의 무고가 난무하여
미투운동의 가치 훼손 및 사회 불신 조장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럴 때는 무고죄를 강화하면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 정황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되기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도 되려 무고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 처벌은 악의를 가지고 엮으면 
안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구술만으로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되기 때문이죠.

다시말해, 특성상 피해자 구술만으로도 처벌이 되지만
이로인해 경미하다고 하는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혀 
직장잃고 명예살인되고 말죠.
누군가의 가뭇가뭇한 한마디에 인생이 쫑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투 운동으로 
사회 부조리가 개선되고 개혁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익명으로 마구잡이식 아님 말고의
미투 흉내는 경계해야하고, 배제해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LikeThis 18-02-27 14:03
   
익명으로 폭로해도,
해당 폭로가 허위사실이라면 경찰이 그 익명들 다 잡아들일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움나 불이익을 받는게 두려워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되죠.

"익명으로 미투 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투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엄벌하라". 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갑동이 18-02-27 14:06
   
'수치스러움나 불이익을 받는게 두려워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되죠.'
이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의 판가름에서
중요한 가늠자가 피해자 구술에 의한 정황증거입니다.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LikeThis 18-02-27 14:07
   
최근에 성폭행 무고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법권은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무고를 잘 가려내고 있습니다.
다만 무고를 저지른 인간을 엄벌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Marauder 18-02-27 14:10
   
그런데... 제가알기로 무고는 고소를 했을때만 성립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폭로만 하고 고소를 하지않으면 무고죄로 처벌이 되나요? 허위사실 유포죄로 얼마나 처벌이되나요?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도 익명에 가려지고 남자들만 인생 나가리 되던데
 누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누구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 조금 나오는게 정의인가요.
                    
LikeThis 18-02-27 14:14
   
그러니 미투에 편승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Marauder 18-02-27 14:19
   
그러니까 어떻게 처벌할건데요. 법은 잘모르는데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면 벌금 얼마나 나옵니까?
원칙론으로 물타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미투운동도 하지말아야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소하면되니까요.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유죄가 될때까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밝혀서는 안됩니다. 고소도하지않고 대상을 밝히는것은 마녀사냥과 진배없습니다.
                         
쭝얼 18-02-27 14:22
   
벌금 300만원: 인생끝장
을 걸고 말하는 거 참
                         
아리가진리 18-02-27 14:40
   
그 엄벌을 안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거죠
거의 사회생활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날조자는 벌금 300만원. 이러니까 문제 라는거죠
               
갑동이 18-02-27 14:11
   
성범죄는 합의율이 높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를 두고, 여성계에서는 결국 합의하고 죄를 인정하는 확률이 높은게 아니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패소하면 명예살인되기 때문에 억울해도 기소유예로 타협하는 것이지요.

무고도 잘 가려내야하지만
피해자 구술만으로도 처벌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증거가 아닌
죄를 안지은 증거를 찾아내야 무고가 되는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 만들지 말자는 것이지요
                    
LikeThis 18-02-27 14:15
   
성범죄가 피해자 구술로만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쭝얼 18-02-27 14:23
   
다른 나라 살다 오셨나
                         
갑동이 18-02-27 14:25
   
걍 검색창에
성추행 정황증거
만 검색해보세요
너무 현실감 없으시네요
                         
아리가진리 18-02-27 14:41
   
구술로만 사회생활 말살된 사람들 여기도 자주 올라왔을텐데요
                         
LikeThis 18-02-27 14:44
   
그 사람이 법에 의해 처벌되어 사회생활이 말살되었나요?
허위사실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없도록 미투에 편승한 허위사실은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아리가진리 18-02-27 14:48
   
망했지 안망했나요?
님이 그사람 아직은 안죽고 살아 있으니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건가요?
아직도 트라우마 안고 살고 있는데요?
그사람이 그동안 사회생활 제대로 못한건. 감내해야할 문제 인가요?
그루메냐 18-02-27 14:05
   
익명이던 아니던 내용이 중요한거죠... 허위인지 진실인지....
     
갑동이 18-02-27 14:08
   
당연히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작성했듯이
성범죄 특성상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의 판가름에서
중요한 가늠자가 피해자 구술에 의한 정황증거인 상황에서
익명의 고발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Marauder 18-02-27 14:07
   
무고는 둘째치고 익명이 아니어야 진실성을 느낄수 있죠.
     
LikeThis 18-02-27 14:09
   
수치스러움을 감수해야지만 사실을 말할수 있는 사회가 정상은 아니죠.
대한민국은 누구나 사실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가려내면 됩니다.
          
갑동이 18-02-27 14:15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사실인지를 법원에서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피해자 구술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무고가 되려면 죄를 안지은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LikeThis 18-02-27 14:16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자신의 구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그게 안되면 증거불충분으로 피고는 무혐의를 받습니다.
                    
갑동이 18-02-27 14:19
   
말씀하신건 일반적이구요.
성범죄 기사에는
보통 '성범죄 특성상' 이라는 워딩이 많이 등장하죠.
은밀하고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면
정황 증거만이라도 처벌이 됩니다.
                         
LikeThis 18-02-27 14:2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해 볼텐데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 가까운 지인이 해바리기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진술분석을 하는데...
듣기로는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는 초딩같은 법정이 존재할리 없지 않나요?
                         
갑동이 18-02-27 14:27
   
제가
구체적인 사건번호를 알고 다닐 정도는 아니구요

그냥 검색창에 성추행 정황증거 라고 검색해보세요

님말이 맞는지 아니면 수많은 변호사, 후기들이 뻥치고 글쓰는건지 궁금하네요
                         
LikeThis 18-02-27 14:29
   
계속해서 피해자 구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정황증거로 그 말을 바꾸시네요.
자신의 구술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유죄가 인정되겠죠.
횡설수설 꾸며낸 이야기가 정황증거로 채택되는 그런 허술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의자도 자신의 무고함을 어필하는 진술을 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재출합니다.
                         
갑동이 18-02-27 14:31
   
??????????????

저 저위에서 부터 계속 정황증거라고 썼는데요??
????????????????????????

그리고 정황증거 자체가
'구술에 의한 정황'
구술인 거죠

구술을 뒷받침하는건 물증이구요
구술이 바로 정황이구요

갑자기 좀 황당해지네요...
                         
갑동이 18-02-27 14:33
   
심지어 본문에도 정황이라 써놨는데
이거 뭘 이리 댓했나

정황증거 개념도 모르면서
사건 번호를 줘보라고 한건가...
                         
LikeThis 18-02-27 14:39
   
구술에 의한 정황증거는 여러사람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1인의 구술이 정황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정황증거라면,
통신사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역, 목격자 등 대략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동선과 피해자의 구술을 맞춰보는 방식으로 정황증거가 인정되지...
거기서 둘이 있을때 그 섹히가 만졌다. 이런 내용은 정황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갑동이 18-02-27 14:43
   
거듭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특성상' 은밀하고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면 정황 증거만이라도 처벌이 됩니다.

검색하거나 커뮤니티에 관련 사례 많으니 찾아보세요
                         
LikeThis 18-02-27 14:45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면 당연히 처벌해야되는거죠.
결정적 증가거 없는 성범죄는 봐주자는 이야기를 하시려는건 아니시겠죠?
                         
갑동이 18-02-27 14:48
   
님아..
여지것 제가 계속 말한게
성범죄는 물증 없어도
피해자 주장만으로도 처벌된다였고

님은 계속 1명의 주장만으로는 증거없음으로
처벌 안된다고 말했던거였잖아요

갑자기 이말은 왜하는거에요?
          
Marauder 18-02-27 14:17
   
지금 미투운동이 법원가자는 운동이었나요? 법원에 가지 않는 경우는 어쩌실건가요? 끌어내서 법원으로 보낼수도 없지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뿐만 아니라 거짓도 이야기 할수있는 국가입니다. 실명 까놓고도 무고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연하지만 익명의 경우 진실성이 담보되지가 않죠.
               
LikeThis 18-02-27 14:19
   
선량한 사람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 당했으면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위해 당연히 소송을 걸어야죠.
그걸 참고 견디는 바보가 있나요?
                    
Marauder 18-02-27 14:21
   
주병진씨 모르세요? 주병진씨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많은 사례들 못보셨나요?

그리고 반대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참고 견디는 바보가 있나요? 라고 제가말하면 어떻게보입니까?
                         
LikeThis 18-02-27 14:22
   
주병진씨는 오랜 법정 싸움 끝에 무혐의를 받았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이나 고소를 했을 경우 받게될 경제적 불이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미투운동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당시에는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좋은 세상이 왔다 싶으니 폭로하는것이 대부분이더군요.
                         
Marauder 18-02-27 14:35
   
주병진씨도 처음에는 참고 합의를 하려고했는데 덕분에 인생 매장까지 갈뻔했죠. 주병진 씨는 알려진 사례일뿐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더욱 많을겁니다.
또한 당신은 지금 고소않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 바보로 만들고 비슷하게 그 때 고소안했던 사람은 바보가아닌 피해자로 만드는겁니까?
그 행위 자체가 이전에 무고로 인해 xx하려던 사람들, 실제로 xx한 사람들을 모욕한겁니다.
본인은 비겁하게 도덕속에 숨어서 상대방을 바보로 만든셈이죠. 그사람들은 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지않고 죽었을까요? 바보라서요? 여성 피해자는 잠깐의 실수로 고소를 하지않아도 끝까지 감싸주면서 지켜줘야 하지만 남자는 혼자서 끝까지 투쟁하지않았으면 바보라고 하시는겁니까?
 자신과 주장이 다른쪽 사람들의 감정은 별것 아니지만 자신과 같은쪽 주장의 감정은 어마어마한것으로 포장하는것이죠.
                         
LikeThis 18-02-27 14:41
   
그러니 미투에 편승하어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리가진리 18-02-27 14:46
   
지금 엄벌을 쳐하지 않으니 문제란거 아닙니까
                         
LikeThis 18-02-27 14:47
   
그러니까 "처해야 한다."라고 했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자고...
                         
아리가진리 18-02-27 14:50
   
지금 미투 운동은 퍼졌는데. 아직 처벌은 그대로라서 걱정인데요? 처벌 강화 될때까지 감내 하라는건가요?
                         
Marauder 18-02-27 14:59
   
지금 무고죄도 제대로 처리안되는 시점인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소하지 않았어도 무고죄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여성들이 두려워서 제대로 미투운동 할수있을진 모르겠네요... 말그대로 성폭행을 증명해내는것은 굉장히 어려운일인데... 단순히 얼굴을 드러내는것은 감내지 못하면서 성폭행을 증명해내지 못해서 받게될 처벌은 감낼수 있을까요.
빨간사과 18-02-27 14:15
   
동감합니다
내부고발자의 힘을 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은팔이 18-02-27 14:16
   
어제 네이버에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진 기사인데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3221175

조민기씨에게 차안에서 험한 꼴 볼뻔했다는 커피숍 알바했던 여학생의 경우는 일단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시간이 좀 지나긴했지만 당시 근무했던 장소와 자기 신원도 밝혔으니 애매하네요.
     
쭝얼 18-02-27 14:24
   
경찰에 출두하고 조민기도 인정하면 좋은데 아니면 법적 공방이
          
은팔이 18-02-27 14:25
   
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