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증건 인멸 우려...
이딴 거 다 없애고 잘못 했으면 무조건 구속을 원한다...
<첨하여..>
반성한다며...
죄를 뉘우친다며..
술을 처묵었다며..
초범이라며..
이런걸 기초로 집행유예 따위 다 때려치우고 죄를 졌으면 무조건 구속을 원칙으로..
판사는 원칙대로 판결하라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변하라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