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가 이걸 제출해서 고소취하됨
이진욱 판결을 보면
서 판사는 "이씨 진술에 의해도 이씨가 오씨에 대해 명시적으로 성관계나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씨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확실하게 동의여부를 받아야만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정황증거로는 택도 없나봄
여자가 남자를 고소하고 남자는 여자를 무고죄 고소해서 둘다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남자는 타격이 장난이 아니라... 모든 리스크는 남자가 가져갈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