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
난민이 꼭 이슬람난민만 있는건 아니에요. 거기는 유럽과 붙어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한국으로치면 동남아, 몽골, 중국 이런 친구들인데. 외노자가 국내에서 남여 쿵짝하여 애 낳으면 적어도 20년체류권. 외노자의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한건 영주비자의 조건 5년을 넘지 않기 위해서인데 20년이나 체류하면 영주비자 달라고 하겠죠?
크게보면 난민하고 똑같아요. 아시아난민. 걍 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난민이냐 노동력으로 써먹느냐의 차이인데.
입법예고는 작년에 이미 했고, 법안 올라와서 위원회 통과 하느냐의 문제인데 무관심도 일종의 찬성이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