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가벼운 말다툼을 벌인 후, 이에 앙심을 품고 뒤를 따라가 흉기로 목을
찌른 20대 조선족 김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큰 흉기로 급소인 목을 찔러서 일행이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
는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김씨가 음주상태에
정신불안 증세가 있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점, 아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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