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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6 11:48
전 의경은 군인이 아니죠
 글쓴이 : 슈바이처
조회 : 2,379  

말그대로 전의경은 군인이 아니죠 아래글쓴분한테 머라하시른데
아랫분말이 맞습니다.
전의경은 일종의대체복무입니다.
물론 보충대나 사단신교대에서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을때는 군인이긴합니다.
그이후에는 행자부소속인 의무복무경찰이죠
근데 이거는 ilo가 정하는 강제노역이라서 93년 우리나라가
가입했을때부터 전의경제도 없애라고 권고들어왔습니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적용하면 전의경들  공무원 월급에 맟춰주거나
몽땅 군인으로 뽑아야하는데
월급올려주면 현역군인이랑 형평성이 안맞고
안뽑으면 안그래도 병력자원 적체로 난리인데
현실상 안돼죠
이명박때 전의경폐지계획이 철회됐는데 언젠가 전의경제도는
사라질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눈팅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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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5-11-16 11:50
   
대체복무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
     
개구신 15-11-16 11:53
   
행자부 소속입니다. 글쓴이는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ultrakiki 15-11-16 11:55
   
행자부로 바뀌면 다릅니까 ?
혹은 법무부로 바뀌면 다릅니까 ?

군인 [軍人]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

정의가 저렇게 내려져있는데 뭘 어떤 근거로 어떤점을 지적하는것인가요 ?
행자부로 가면 군인력이 민간인으로 짜잔하고 변합니까 ?
               
개구신 15-11-16 12:06
   
군인이 잘못하면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경이 잘못하면 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경도 행법의 적용을 받구요.
복무상의 문제가 생겨도 경찰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법적으로 군인의 신분이 아닌거죠.
                    
ultrakiki 15-11-16 12:09
   
아니죠.

그건 해당 소속의 내규가 다른것이죠.

당연히 소속이 다른데 왜 다른 부처의 관리법을 따릅니까 ;;;

그런것으로 병력자원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개구신 15-11-16 12:25
   
아니...

그저 원론적으로 군인이 아니라는겁니다.

실제 제주도에는 해병대 소수를 제외하면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었죠. 지금이야 해군이 주둔하지만, 한때는 제주도는 군대가 없는 지역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제주도 해안 경비는 전경이 맡고 있었어요.

비슷한 예로 독도 경비를 전경이 맡고 있다가 지금은 의경이 맡고 있습니다.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무단으로 제주도에 상륙한 일본 시민단체 등을 -체포, 억류-할 수 있는겁니다.
                         
ultrakiki 15-11-16 12:32
   
아니...

그저 원론적으로 군인이라는 겁니다.


군인 [軍人]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
----------------------------------------
이것이 원론적인것입니다.

전투경찰이란 집단을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요 ?
국방부의 타이틀을 달고 행동하기 꺼려지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임대하는 인력자원 아닙니까 ?

그래서 독도나 레이더기지 공항 등등에 투입되고
해당소속기관에 행정보조도 해당 소속의 명을 따르는거 아닙니까 ???

단순 체포하고 억류를 했다고 군인신분이 아닌것이 아니에요.
                         
개구신 15-11-16 12:41
   
전경이든 의경이든 복무중에는 경찰관으로 규정됩니다.
법적용이 군인이 아닌 경찰관이란거에요.

복무중 다쳤을때도 국가배상법상 군법이 아닌 경찰공무원법에 적용 받습니다.
신분상 철저하게 경찰입니다.

전의경이 군인보다 못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듯 한데, 저 역시 전경출신이고 행정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실제 전의경이 군인신분이 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알려드리는겁니다.

전시에도 전의경은 군인이 아닙니다. 경찰로써 움직여요. 애초 전의경이 만들어진 이유도 국내 테러집단이던 빨치산 소탕을 위해 경찰 산하의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위진압에 나가는 것도 군인이 아니라 경찰신분이기 때문에 치안행위를 할 수 있는것이구요. 군인이었으면 시위진압에 나갈수 없었을테죠. 실제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전의경은 법적으로 군인신분이 아니기에 시위진압에 투입될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ultrakiki 15-11-16 12:48
   
신분상 경찰관이 아닙니다.
위에서 지적하려했지만 그냥 말았는데

경찰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전경관련 법은 따로 있습니다. 특정부분 특수 관련 법률이 적용받기는 합니다.

님만 전경출신 아니에요.
저도 경비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전경관련 업무는 다 봤었구요.
직접 다 관리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방패들고 시위진압했던 군인들은 경찰인가요 ?

그런일을 명분상 수월하기 위해 병인력자원을 차용한것이라는데
자꾸 이상한소리를 하세요.
국방부가 직접 움직이기힘든 상황을 수월키 위해 운용하는 옷만갈아입힌 ' 군인'  맞아요.

경찰관이 지휘하는곳에서 있었다고 진짜 경찰관으로 복무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
님 신분은 임대자원이라구요.


의금부에 근무했던 포졸과 포도청에서 근무했던 포졸은 소속이 다르다고
다른신분입니까 ?
          
권씨가문 15-11-16 15:14
   
전경은 군인입니다. 제가 전경제대를 2006년에 했죠..

처음 남들과 같이 1급현역병으로 뽑혀서 102보충대 입대를해 11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받기 3일전 무작위 컴퓨터 랜덤뽑기로 전경 차출이 확정됩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구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경찰학교에서 또다시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뭐 경찰쪽 이런거에 대한거겠죠.
coooolgu 15-11-16 11:51
   
와 도전의 외침을 날리시는겁니까? 광역 어그로끌기에 성공하시겠군요
철이 15-11-16 11:51
   
정확히는 전환복무입니다.
카더라이긴 한데 국방부에서 500원에 행자부로 빌려준다는 소리가 있었죠.
(유머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_-)
     
ultrakiki 15-11-16 11:53
   
ㅋㅋㅋㅋㅋㅋ 두당 500원이라니요 ㅋㅋㅋㅋㅋㅋㅋ
coooolgu 15-11-16 11:53
   
전의경 월급요? ㅋㅋㅋㅋㅋ 저는 적어도 px같은 시설 없었습니다. 5~10만원 월급 가지고 희망소비자가 그대로 주고 삿어요..저의 같은 경우는 그나마좀 나았죠...공항공단쪽에서 따로 10만원 가량의 부수입이 있었거든요. 물론 합법적인 부수입입니다.
ultrakiki 15-11-16 11:54
   
군인 [軍人]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이 국방부가 아닐뿐이고 자원을 임대형식으로 복무하는겁니다.
야히휴 15-11-16 12:00
   
왜 이런 얘기가 나온건지 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적용되는 법이 다르니까 법적 신분이 서로 다른 게 맞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coooolgu 15-11-16 12:05
   
글쎄요 수박에 줄무늬가 없다고 해서 그게 수박이 아니라곤 할 수 없지않나요?
          
야히휴 15-11-16 12:11
   
신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따져봤을 때, 만약 본질적인 것이 다르지 않다면(수박 줄무늬) 다르지 않다라고 보지만, 본질적인 것이 달랐을 땐 같다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법적 신분을 형성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관련 법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경/전경의 경우 군인의 신분에 준하여 전환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인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히휴 15-11-16 12:20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왜 군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형태만 다를 뿐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고, 군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닌가요.. 관련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건지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네요..
ez700 15-11-16 12:10
   
저 전경출신인데 전역증도 있고 병장제대고 원해서 전경간것도 아닙니다. 지원제도가 아닌데 대체복무? 무식도 이런 무식이...
없습니다 15-11-16 12:11
   
전의경은 의무경찰입니다. 군인은 아니죠.
ez700 15-11-16 12:17
   
지금은 전경 없어졌지만 전경 중에서도 육군이 없는 도서지역(울릉도, 독도, 흑산도, 제주도 등)에서 육군의 해안소대나 RADAR기지가 하는 임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훈련하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네, 군인이 아니네요.
coooolgu 15-11-16 12:20
   
전의경을 무슨 공익요원급으로 여기시는분이 있으신듯하네요.

소속만 다를뿐이지. 같은 기간 복무
근무, 작업, 휴가, 점호, 다 똑같이 하거든요 제대하면 "전역증"을 받고 예비군도 나가고...특정 부대 같은경우는 똑같이 총들고 초소경계도 합니다. 총기수입도 하고요 같은 관물대를 쓰며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같은 식판으로 같은 "질"의 밥을 먹으며 같은 미싱질도 합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휴가나갈때 사복입고 나간다는정도?

똑같이 힘들게 고생하며 복무하는 친구들에게도 또 그놈의 "등급"을 나눠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참고로 공항 경비대는 5분대기조도 있습니다
sangun92 15-11-16 12:40
   
흠...
전/의경이 군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붙었군요.

제 생각에는
군번이 부여되면 군인신분으로서 경찰청에 파견근무 간 것.
군번이 부여되지 않으면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

그런데, 위의 coooolgu님 댓글에 따르면
전/의경도 전역증을 받고 (그러니 군번이 부여되는 것 같음) 예비군 훈련을 나간다는 것으로 보아
국방부 소속의 군인이되, 다 부처로 파견근무 나간 것이 아닐까요?

어딘가에서는 독도에 배치된 전경은
군인 신분이 아니라서 독도에 배치된 것이라는 글을 본 것도 같고.
멍게 15-11-16 12:50
   
일단 전역자체도 병장제대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방부 소속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봐야죠
coooolgu 15-11-16 12:51
   
이게 얼마나 바보같은 소리냐면

미군과 미국의 주 방위군은 소속이 다릅니다.
미군 소속 - 미 연방군(United States Armed Forces)
주 방위군 소속 - 각 주 방위군 (Army National Guard)

소속은 달라도 둘다 군인 맞습니다. 주 방위군도 육,해,공군 다 있습니다. 소속이 다르니깐 군인이 아니다...이게 무슨 바보같은 소리입니까?
메르시볶음 15-11-16 13:05
   
전경 제대했구여..아 좀 모르면 글을 쓰지 마세요.
전경은 육군으로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차출되어서 전경으로 근무하는 겁니다..
육군 입대했으니 당근 군번 군번줄 다 있구여..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인데..수경으로 제대하면 병장으로 전역증 나오는 겁니다..대체복무라니 어이가 없네..
     
권씨가문 15-11-16 15:19
   
그렇죠.. 현역입대해서 자신의 의사와 결정이 없죠 .. 오로지 무작위 차출로 가는걸 대체복무라고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