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를할 몸상태가 아니라서 현역병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체복무를시킨다는 논리인데
그럼 여성들과의 형평성은?
여자도 군대가라 뭐 이런소리가아니라
공익과 여성 모두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신체조건인데 한쪽은 남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 한쪽은 여자니까 면제
대놓고 국방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짊어지우는거죠
대체복무제도 이거 위헌소지다분한거임
위와같은논리로 헌법소원걸면 제대로된 판사라면 위헌판결내야함
대체복무 자체를 없애던 여자를 대체복무시키던
현실은 궤변늘어놓으며 피곤한일 안만드려들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