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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16 16:09
한가지 질문좀...
 글쓴이 : 케르베르
조회 : 407  

제가 몇 달전에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문자로

[사건이 종결되어 검찰에 송치예정]이라고 뜨네요..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말은 검거가 되었다는 말인거 같은데..왜 검찰에 송치??..
이거 무슨 뜻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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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되자 15-11-16 16:14
   
용의자를 체포해서 검찰에 넘기면(송치하면), 검찰이 용의자를 심문하잖아요. 사기를 쳤냐 안쳤냐. 심문해서 무죄가 확실하면 풀어주고 죄가 있어보이면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하고요. 아닌가요?

즉 죄가 있고 없고는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은 용의자를 잡을 뿐이죠. 용의자를 잡았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고요.
바람따라0 15-11-16 16:15
   
검찰이나 경찰에 사실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종결"이라는 말이 무협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아당자강 15-11-16 16:17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쪽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검사가 경찰이 보낸 조서와 수사 기록을 보면서 사건 당사자들 불러서 조사를 더 해보고 기소를 할지 무협의로 끝낼지 판단 합니다. 종결이란 말은 경찰이 할 일은 끝났고 이제 검사가 판단 할거란 말입니다.
오라 15-11-16 16:21
   
잡아서 검찰에 송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구만요.

피해 청구는 민법.
콩밥 먹이는건 형법.
     
남아당자강 15-11-16 16:30
   
피해청구를 하는 민법은 검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청구 하는 것이지요. 대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 민사상의 피해청구는 따로 할 필요 없이 검사에게 형사재판 판결때 피해보상 판정을 같이 해달라고하면 따로 민사재판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재판장이 민사판결까지 같이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