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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21:41
걍 스웨덴 처럼 가자..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652  

성관계 동의 없음 강간으로...
무고 사건도 없어질듯.



스웨덴 정부가 성관계 이전에 양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성관계는 불법으로 판단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사벨라 뢰빈 스웨덴 부총리는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성폭력 방지법을 22일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스웨덴법은 강간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폭력이나 위협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성행위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며,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되게 된다.

스웨덴 언론은 이 법을 ‘성관계동의법(sexual consent law)’으로 부르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관계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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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iman 18-03-08 21:42
   
동의도 강제로 구했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음
3자입회 아닌 이상 사실상 무적의 논리
     
별명11 18-03-08 21:43
   
가까운 파출소에 같이 동행해서 인증..ㅋㅋ
          
kimchiman 18-03-08 21:48
   
근데 하는 도중에 맘바뀌었는데...라고 하면 또 무적의 논리...
뭐꼬이떡밥 18-03-08 21:42
   
이것도 해놓고 나중에 말 바꿔 버리면 답 없죠

전 섹x 로봇에 희망을 걸어 볼렵니다 헤헤헤
     
파란구름 18-03-09 02:14
   
ㅋㅋㅋㅋ
인생재발신 18-03-08 21:44
   
문자로 남겨놓으면
일부러 지워도
통신회사에서 복구 가능하지 않나요?
굉장히 좋은 법안인 듯!
     
뭐꼬이떡밥 18-03-08 21:45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었다 라고 하면 어쩌려구요?
          
인생재발신 18-03-08 21:47
   
그런 기만을 하는 년들을 백프로 잡긴 힘들겠지만
아예 없는 것보단 무고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테니
법안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듯하네여
     
모니터회원 18-03-08 21:51
   
저놈이 내 핸펀 뺏어서 문자 조작했어요 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음.
강압에 의해 성폭행도 하는데 핸펀 뺏어서 문자조작 못하란 법도 없으니까요.
          
인생재발신 18-03-08 21:54
   
그러게요 문자 증거는 한계가 많군요
생각해보면 어떤 증거라도 헛점이 있네요
마이크로 18-03-08 21:44
   
패미들 성자기결정권침해라고 위헌청구할듯

남자들은 그동안 야동이나 모아놔야 겠네요.
     
양동재떨이 18-03-08 21:49
   
야동불법입니다만
진보적보수 18-03-08 21:44
   
할때 녹음기 들고가서 녹음하고 하겠군요.차라리 나을지도
이리듐 18-03-08 21:46
   
녹음기가 있어야한다고 봄
양동재떨이 18-03-08 21:50
   
녹음은 여성이 나중에 약점 잡을려고 그러냐면서 못하게 하죠
옷이작다 18-03-08 21:51
   
결국 이제 사람간의 성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기계와의 성관계 발전에 가속도가 붙겠구만요..
인생재발신 18-03-08 21:52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도 법제화된다면
연예인 최초로 동의서에 사인을 시키고 하셨던
그의 이름을 따서 김현철법이라고 명명했으면 좋겠네용ㅋㅋㅋ
     
별명11 18-03-08 22:00
   
김현철 동의서 받고도 인생 종쳤지요.
프로그램 죄다 하차하도  무고한 여자는 가벼운 처벌.
          
인생재발신 18-03-08 22:08
   
그걸 받아놔서 그나마 무고로 판결되었지 않나요..
인생도 종 안쳤어요 .. 사건 이후로도 TV 라디오 많이 나옴..
당시에는 특이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그 특이함이 스스로를 살린 케이스라고 봤는데
knulp21 18-03-08 21:56
   
저러면 결국 '명시적인 동의'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남자들은 반드시 녹음을 하거나 문서화시켜야 함.

더 철저히 하려면 녹음이나 서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마련해야 함.

그러니 집보다는 호텔이나 모텔 카운터에서 직원이 보는 앞에서 동의녹음을 하든 동의서에 서명을 받든 해야 함.
samanto.. 18-03-08 22:02
   
이러다 성진국의 그 물건 잘팔리는거 야냐 ???
모니터회원 18-03-08 22:11
   
이제 모텔 카운터 앞에서 '성관계 동의서' 같이들고 인증샷 찍는게 유행할지도...

모텔 카운터 필수품중 하나가 '성관계 동의서' 양식이 될지도...
우짤끼고 18-03-08 23:03
   
모텔마다 공증사무소개설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