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 없음 강간으로...
무고 사건도 없어질듯.
스웨덴 정부가 성관계 이전에 양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성관계는 불법으로 판단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만들기로 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사벨라 뢰빈 스웨덴 부총리는 ‘명시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성폭력 방지법을 22일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스웨덴법은 강간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폭력이나 위협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성행위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며,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강간죄가 성립되게 된다.
스웨덴 언론은 이 법을 ‘성관계동의법(sexual consent law)’으로 부르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성관계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기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