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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2 15:19
역삼동 공사장서 철근 떨어져 행인 허벅지 관통상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655  

2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공사장에서 철근이 떨어져 공사장 옆을 지나던 40대 여성의 허벅지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헉...ㄷㄷㄷㄷ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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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거래 14-07-02 15:21
   
조금만 잘못갔으면 두개골 관통상이였음
LikeThis 14-07-02 15:24
   
건설사나 건물주는 나몰라라 할거고,
인부들은 돈 없을거고,
피해자만 불쌍...
     
아다띠 14-07-02 15:41
   
공사장 소음조차도 피해보상 청구하여 보상받을수 있는 마당에  공사장 과실로 관통상을 입었는데 건설사가 나몰라라 할수는 없습니다. 정부나 나라에 항상 비관적인 마음을 잘 알겠으나 법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LikeThis 14-07-02 16:23
   
소음은 공사장이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주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고,
사고는 업주의 관리 소흘 책임인지 인부의 부주의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부나 나라에 항상 비관적인 마음이 같은건 없습니다.
               
퍼즐 14-07-02 17:23
   
무슨 이상한 소릴 하시는지 잘 모르면 그냥 가만 있으시지 ;ㅅ;

이건 건설사 과실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moranrose 14-07-03 02:39
   
어떤 현장에서 유발된 사고로 외부인이 다치면 무조건 건설사가 책임지는 걸로 아는데요
     
푸른하늘3 14-07-02 16:57
   
저 경우엔 인부의 실수이든 아니든  안전관리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는 보상 받을겁니다. 아마 건설사에서 보상해야할겁니다.  머 그것보다  저런 큰 부상 당한 피해자는 보상 받아도 불쌍..  큰 사곤데.. 후유증 오래 가겠죠
들기름 14-07-02 15:39
   
아악 기사만 읽어도 아파 ㅠㅠㅠㅠ
rlaclrnt 14-07-02 15:41
   
세월호건으로 소방청인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 은근히 물타기 하던데...앞으로 대피훈련에 참여 안하는 주민에게 과태료 때리겠다던가..관피아다 뭐다 해서 부실안 관리감독으로 재난을 방치한 죄를 은근히 국민의 안전불감증 탓하는듯하더라는..
냄비우동 14-07-02 15:56
   
이거 뭐 재수없다고 해야할지 아님 다른 곳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ㅜㅜ
LuxGuy 14-07-02 16:05
   
과...관통...
겔겔겔 14-07-02 17:05
   
공사하는 건물들 가까이 지나가지말고 돌아서 다녀야 할듯 싶네요..
퍼즐 14-07-02 17:25
   
인부들이 핀 뽑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거 맞으면 머리 구멍납니다. ;;

공사하는 건물 옆으로 지나거는거 진짜 조심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