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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8 14:20
간통죄 폐지는 국민정서에 반하지만
 글쓴이 : Nitro
조회 : 793  

간통이란게 따지고보면 형법에서 형사책임을 물리기에 성격이 좀 이상한 죄목이기는 합니다.
간통은 일종의 계약위반으로 보아 민사상 소송으로 가는게 옳겠죠.
물론 책정되는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원의 판결보다 많이 과중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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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우스 15-11-08 14:23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법 모르는 분들은 간통죄없어지면 바람펴도 된다고 착각해서 문제지
가가맨 15-11-08 14:23
   
애당초 간통죄 폐지 시점때부터

이건 과도기 상황에 법무지렁이들이 헛gr을 좀 할텐데...

민사관련해서...제대로된 보상관련된 판례가 나와야 될거였저...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먹물쟁이들을 너무 얕봣던것이...너무 ㅄ들이었음...

민사에서 배상액이 현실화가 안되고..판사 ㅄ들 생각으로 이정도면 거액..으로 계속하게되면...

당하는사람들만 ㅄ되는 상황이저...
     
가가맨 15-11-08 14:40
   
그리고 요새는..
맞벌이 가정이 늘고..

바람을 피다가 걸렷을때.....가정이 깨지는경우도 있지만...

애들때문에 참고 봐주는...

요번에 여성단체에서 쭈그리됫던것도 여자들이 엄청 바람피고 남자들이 그걸 봐주는...과거랑 반대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그런게 된게 제일큰데...

가정이 유지됫을때...

여자랑 바람을 핀 놈팽이랑 여자는 계속 같은 직장 다니는 경우가 많고...

가정이 깨지는게 아닌이상 그 놈팽이한테 뭔가 제대로 배상을 받는다거나 그런게 안됨..

과거에 간통죄에 존재햇을때도 간통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런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앗음...
이럴리가 15-11-08 14:26
   
바람쟁이들은 아주 다 짤라야대여
로즈마리 15-11-08 14:28
   
간통죄 폐지되고 민사 판례가 2천만원 배상까지 찍히지 않았나요?
     
위숭빠르크 15-11-08 14:29
   
재산의 퍼센테이지로 위자료 때려야함.
재산 많은 넘들은 돈2천 우습죠
          
이럴리가 15-11-08 14:30
   
서비스로 기능도 못하게만들어야함 ㅇㅅㅇ
     
Nitro 15-11-08 14:30
   
상대 귀책 사유로 가정이 붕괴되었는데 배상액이 아반떼 한대 값이면 문제가 있는거죠.
          
로즈마리 15-11-08 14:39
   
어짜피 간통으로 실형선고 거의 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간통죄가 선진국에 비해 시대에 좀 역행한다는 말이 많았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 많았고

옥소리 사건때도 일단 keep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폐지된건데
저도 좀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간통시 민사배상과 부부끼리 지급하는 위자료는 다른 개념 같네요.
               
Nitro 15-11-08 14:44
   
개념이 다르긴 하죠.
민사배상은 소송이 끝났을때 소송의 기판력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소송 결과가 나기 전에 합의하에 결정하여 소를 취하하는 것이니까요.
백척간두 15-11-08 14:46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바람피워도 된다는 뜻이 아닌데 단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남녀가 벌거벗고 모텔에 있어도 삽입만 안 하면 간통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간통죄는 폐지 직전에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하니 없애는게 옳바르죠.

대신 간통을 저지르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며 이 때 압도적으로 불리해지죠
개떡 15-11-08 15:06
   
정확하게 형법상의 간통죄가 폐지됐다는거지 민사상의 간통죄는 유지된다고 자세하게 나왔어야 했는데
그냥 간통죄가 폐지됐다고만 나오니 사람들이 오해를 살만도 하죠.
걍노는님 15-11-08 15:29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던 없던간에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활 앞으로의 월소득이든 연소득이든

에서의  % 경제적 책임과 자녀가 있다면 + 양육비 + 간통를 같이한 상대에게도

똑같은 경제적 책임를 물어야겠지요....

물론 이는 전부다 각각 별개입니다.
미스트 15-11-08 16:34
   
간통죄 폐지는 미친 짓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너도 나도 불륜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8/24/20150824004161.html

형사는 안 걸려도 민사는 걸린다면서 쉴드 치곤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폭삭 망할 정도로 민사를 때리느냐 하면 그 것도 아니고.
결국 국가에서 불륜하고 싶은 사람 불륜하고 간통하고 싶은 사람 간통해라고 돗자리 깔아주는 것 밖에 안됨.

애초에 간통죄가 없었다거나 혹은 서양처럼 여기저기 마음만 맞으면 붙어먹는 게 큰 흠이 되지 않는 정서에선 사실 간통죄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긴 동양이고 한국이며 여기선 간통이나 불륜은 엄연히 죄임.
근데, 양놈들 따라한다고 우리 정서는 무시하고 껄떡쇠와 걸레들이 바라는 음탕하고 배신 땡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고 있으니, 불륜이 늘어나고 깨지는 가족이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음..?
그로 인한 불안은 누가 감당하며 피해는 누구 책임이고, 복구는 누가 해줄 수 있냔 말임.

한마디로 미친 짓인 거임.. 안 그래도 갈수록 변태 성문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 새끼들 대가리에 뇌가 들었는지 정액이 들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고,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남의 아내고 자시고 상관없이 따먹고 싶다는 글이 수두룩 하게 올라오는 지경인데, 그 나마 거리낌을 만들어 주고 제어해 주고 있던 '간통은 죄'라는 인식마저 날려 버렸으니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따로 없음..쯧쯧

일각에선 마치 법을 아는 사람은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고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만 간통죄를 찬성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던데, 내가 보기엔 대가리에 먹물만 가득 담은 판사새끼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들임.
관습, 문화, 정서고 뭐고 개념이고 뭐고 상황판단은 개뿔, 그냥 법전만 뒤적거리면 끝인 줄 아는 븅신 같은 판사들의 븅신 같은 판결을 맹신하는 것처럼 보여서 솔직히 웃음 밖에 안 나온달까..
애초에 왜 법이 생기고 왜 규범이 생긴 건지 감도 못잡고 있는 종자들인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