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음식물에서 실지렁이가 나왔다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30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서울 서초구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식사하던
중 상추에서 실지렁이를 발견했다. 놀란 김씨는 직원에게 항의했고,
직원은 김씨에게 사과한 후 실지렁이를 처리했다.
여러분이라면 얼마 요구하실래요?
저라면 먹었다면 몰라도, 저사람처럼 먹기전에 발견했다면,
상추 새로 갈고..식사비 무료정도로 끝냈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