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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6 10:23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것 몇개
 글쓴이 : 아삼
조회 : 3,319  

어떤 글에 댓글로 달았었는데, 그냥 올려봅니다.

1. 누가 말했듯이 외노자를 쓰는 나라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 거의 모두(한국을 제외), 외노자 고용시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몇가지 안전 장치를 둡니다.

-첫째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입니다. 보통 외국인노동자 임금의 10% 정도를 고용주가 정부에 납부해야합니다.

이건 유럽은 물론이고 사우디나 UAE같은 중동국가,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도 모두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거두어들인 외국인고용부담금은 모두 자국민 취업교육이나 실업급여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중동국가, 동남아 국가 모두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그 서류를 작성하는 공공수수료(정부에 납부하는 사증 수수료)만 해도 수백만원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 비자마다 다른데 5천달러 이상이 드는 경우도 있고, 중동 국가 중에는 한국돈으로 3백만원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몇배 수준의 사증 수수료를 고용주에게 부담시킵니다.

이것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효과는 기업이 가급적이면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채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런 외국인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한국국민의 고용보험료를 걷어서 그 돈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복지지원에 사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지원금(연간 수십억원)이 거의 이 한국인노동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지원됩니다.

이 단체는 오직 외국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며, 임금협상, 임금체불, 불법체류문제 해결 등등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줍니다. 아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한국노동자의 임금체불보다 그 액수나 피해자 숫자 등에 있어서 훨씬 더 적은 이유는 이런 단체들의 도움 때문입니다(한국인은 이런 도움 못받음)


둘째- 엄격한 고용허가제도입

한국은 십여년 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이나 미국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인데, 한국과 유럽의 고용허가제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 사업주가 그 분야에 자국민이 일하고 있지 않으며 그 일자리에취업하고자 하는 그나라 사람(자국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실업률이나 임금수준-경기를 고려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유럽같은 곳에 외국인이 취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벨상이라도 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동남아 같은 곳에 취업하는 것도 거의 어렵습니다. 간혹 취업했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불법취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태국인가 어딘가 하는 동남아 국가는 외국인 1명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자국민 5명을 더 고용해야합니다. 외국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몇년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6개월 이후로 그 회사의 비슷한 직급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미국인의 퇴사 내지는 해고가 없어야한다는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고 임금이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채용하고 자국민을 해고할 경우에는 그 회사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슷한 경우 거의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아마 있으나 마나한 수준의 벌금일겁니다.

셋째, 그리고, 어느 나라건 간에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가족초청(단순 관광이 아닌 데리고와서 사는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오히려, 외국인노동자들은 자기네 나라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서 불법취업을 돕는것을 방조하거나 장려합니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와서(불법임) 한국의 학교에 입학시키는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합니다(모두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중도입국자녀라고 하는데(명칭때문에 외국살던 한국아이가 돌아온것으로 혼동시킴) 이 아이들의 학교 교육비와 병원비는 전액 무료입니다.(한국인은 빈민층이라도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제공 안됨)

다른 나라는 이런 식으로 대충 운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초청은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몰래 데려오더라도 그 소득수준의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지원하지 한국처럼 외국인만 특혜를 주지않습니다. 게다가 불법입국자임이 발각된 순간 즉시 체포되어 추방됩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수업 중에 십대초반의 여자아이가 경찰에 체포되어 가족과 함께 강제추방되었습니다. 유럽, 미국 같은 선진국이건 또는 동남아나 서남아시아 같은 저개발국가이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합니다. 무조건 추방이 원칙입니다.(한국은 발각되어도 추방안함)

네째, 불법체류자 추방 철저
-다른 나라(유럽, 미국, 아시아 등 모든 국가)는 불법체류자 적발시 무조건 추방이 원칙입니다. 그 자녀들도 무조건 즉시 추방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체류자에게 벌금도 부과해서 불법체류자들은 그 나라에서 번 돈을 은행 등에 가지고 있다면 막대한 돈을 벌금으로 강제징수당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력해서 미국의 경우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고의로 채용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 그 기업이 거의 파산할 정도로 벌금이 셉니다. 멕시코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한 기업은 벌금으로 1억달러를 뚜들겨 맞았다가 담당자의 개인적 실수이고 회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나서야 겨우 면책을 받았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도 비슷합니다.

2. 외국인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외국인범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임산부와 동급으로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외국인범죄자 편에 서서 수사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이 있습니다.(제 기억으로 461호인가 입니다. 2006년 제정)

이 훈령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외국인 범죄자는 오히려 피해자보다 더 우선시해서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합니다. 괜히 외국인 범죄자가 (거짓으로라도) 차별을 받았다는 소리를 하면 그 담당 경찰은 파면 또는 사표를 내야합니다. 외국인 범죄를 신고해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원인입니다.

외국인이 왜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와 동급인 사회적 약자이고, 범죄 피해자보다 더 우선해서 배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권이라며 경찰청 훈령이 제정된지 십년이 다되어가고 그 덕에 외국인범죄는 처벌이 관대한 것은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외국인 범죄자가 가장 우선시해서 배려를 받습니다.

외국인범죄에 대한 일부 논문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될까봐 그것을 걱정하여 가벼운 범죄는 대개 훈방조치된다고 합니다.


3. 저 기사의 오류
-첫째. 농촌에서의 외노자 문제를 예로 들면 저 기사가 왜곡이라는 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한국 농업에서 기계화율은 논농사의 경우 99%입니다. 벼의 건조과정에서 잠시 인간 노동력이 필요할 뿐 거의 모든 과정을 기계가 합니다. 70-80먹은 노인들만 있어도 농촌의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입니다.

밭농사는 좀 낮아서 50~60%인데, 이 밭농사 중에서 모종심기, 수확 정도만 기계화가 미진할뿐 나머지 부분은 거의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모종을 심는 시기와 수확시기를 제외하고는 인력이 거의 필요없습니다.

이걸 핑계로 외노자를 더 많이 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야말로 핑계입니다.
농촌에서 외노자 임금이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들은 도시의 실직자,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번기에만 농촌에서 일을 돕는 도농두레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 농촌의 일손을 돕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00만원 내외입니다.
외노자 임금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숙식 제공이 거의 없으니 오히려 외노자보다 직접적인 비용은 더 쌉니다.

그런데 왜 외노자를 쓰게해달라고 주장하냐하면 그 배경에는 아주 악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외노자를 쓰게되면 데려와서 자기네 농사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 일을 시키고 그 외노자를무슨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돈 얼마를 받고 빌려줍니다. 마치 물건처럼 말이죠.
이 짓을 하려고 농촌에 외노자를 쓰게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을 돕는 사업은 정부지원으로 도시의 실직자들이을 아주 저렴한 임금으로(외노자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낮은) 농촌에서 일하게 하는 사업이 시행중입니다. 이 실직자들 대신에 물건처럼 마구 빌려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는 외노자를 쓰겠다는 것이 저 농촌에서 외노자 고용확대 요구의 숨겨진 이면입니다.

둘째.
한국인이 일하려들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외노자를 채용한다는 중소기업들 말이 안되는게 한국인이 일하겠다고 가면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채용 안합니다.
중소기업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은 20대~잘해야 30대 초반만 받는다고 합니다. 30중반만 되어도 채용 않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노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채용합니다.

20대야 그 일이 마음에 안들어서 중간퇴직을 할 수 있어서 그런다 애써서 이해해준다고 치더라도, 30대 중반의 가정이 있는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 가정에 대한 책임감때문에 왠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30대초반 이하만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

한국인이 일하려하지 않아서 외노자를 쓴다고 주장하면서 일하겠다고 찾아온 한국인을 돌려보내고 외노자를 쓰고 또 한국인은 30대 이상은 안받으면서 외노자는 무조건 받는다는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현행 법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구인공고만 올리면 자유롭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100인 이하인가 되는 소규모 기업은 이 제한도 면제입니다.

기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없어서 외국인 쓴다고 대답하면서, 정작 외국인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싼 임금이었습니다. 진짜 일하겠다는 한국인이 없어서 외노자를 쓰는지, 아니면 더 싸게 부려먹으려고 외노자를 쓰는지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외국인에게만 지원되는 무상복지
-2006년부터 한국정부는 외국인에게만 무상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1회에 1천만원씩, 횟수제한 없고, 용도제한없고(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검진포함),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또는 다문화 가정)에게만 지원되는 이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기위한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원됩니다. 합법체류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애초 목적이 불법체류자 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지원이 목적이라 심사도 아주 대충하고 허술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외노자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설사 가입하더라도 1명이 가입해서 10명, 20명이 같이 돌려씁니다. 의사나 병원이 알아도 그걸 당국에 신고하면 어떻게든 알려져서 인권단체에서 와서 깽판을 치기때문에 묵인합니다.

이런식으로 축나는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체류자에게만 1년에 수천억원입니다.(대충 잡아도 4천억 이상)

이 외노자들의 평균임금이 월 165만원입니다(숙식제공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면 월 192만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41만원입니다.
하지만, 월165만원을 받는 외노자들은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지만 월평균 141만원을 받는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 무상의료 혜택을 못받습니다.

작년에 생활고로 xx한 송파세모녀를 기억하시나요?
이 송파세모녀의 가족의 소득이 월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5만5천원을 냈죠.
이 송파세모녀 같은 극빈층의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월162만원에 숙식제공까지 받는 외노자들의 무상의료를 지원하는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문제는 이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료 문제가 한국인 채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용주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료는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임금의 약 30%정도입니다. 즉, 월 100만원을 임금으로 준다면 실제 노동자 1인당 사용되는 비용은 월100만원의 임금에 4대보험료 30만원을 포함한 130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노자를 쓰면 이 4대보험을 강제가입 안시켜도 됩니다.
약 30%의 비용절감이 생깁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 안시켜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외노자의 병원비를 지원합니다.
외노자 입자에서도 건강보험료만 안내도 한달에 몇만원이 절감됩니다.

외노자 없으면 중소기업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기사의 배경에는 이런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노자의 임금이 이미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부의 경우 조금 더 높은데에도 외노자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 4대 보험료만 안내도 30% 수준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에게 한국인을 채용하지 말고 외노자를 채용하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격입니다.



 
위 글을 쓰기 위해 참고한 참고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주제별로 분류했지만, 서로 연관성 있고 서로 관련된 주제를 기술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다른 나라의 정책 관련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기획재정부, 2012.7.23. 보도자료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유길상, 이정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기구
-사우디 6개월 새 불법체류자 40만여명 추방, 연합뉴스, 2014.04.28
-싱가포르, 외국인노동자 제한 후 내국인 취업 증가, 연합뉴스,  2014.03.14

2. 외국인고용부담금 관련 참고자료
-외국인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1, 설동훈, 이규용, 노용진

3. 외국인노동자에게만 주어지는 무상의료제도와 외국인노동자 임금-비정규직 문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시행지침, 2010.6, 보건 복지부

- 건보 '무임승차' 피부양자 2000만명.. 부당수급도 年 17만 건, 한국일보, 2015.03.12

-내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 임금격차 사라졌다, 헤럴드경제, 2013.04.07

-비정규직 평균임금 143만원..정규직보다 112만원 적어, 연합뉴스, 2013.10.24

-"송파 세모녀는 5만원..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은 0원", 머니투데이, 2015.1.30
-강제출국 외국근로자 체불임금 國家보상 후 기업주에 징수, 국민일보, 2002.05.17

4. 농업관련 외노자 채용에 대한 반박 근거
-한국의 농업기계화 현황, 통계청

-도농 상생 `스마트두레`…부족한 농촌일손도 돕고 은퇴 도시민에겐 일자리, 매일경제, 2015. 3.27

5. 고용허가제에 대한 자료

-누더기가 된 제도, 줄지 않는 불법체류자, 한국일보, 2014.06.13

6. 불법체류자로 인해 낭비되는 국민 세금에 관한 자료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연구,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 법무부, 2014.1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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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15-10-16 10:28
   
인권부담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도 근절하는 최선의 방책이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인과 조금의 차별도 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같은 임금과 같은 혜택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단속해서 아예 망해버릴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이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크크로 15-10-16 10:35
   
글쓴거 보니까 님이말하는 외국은 님이 원하는 나라이고,
님이 말하는 한국은 만국공통증상입니다.

외노자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가상의 타국과 비교해서 깍아내리는건 별롭니다.ㅋ
     
푸르른하루 15-10-16 10:47
   
가상의 타국도 아니고 실제 현실은 공통증상처럼 보이지만 내부 돌아가는 제도와 인프라는 그 차이가 현격하지요.
다만 유럽이나 이민자가 만든 나라인 미국등은 식민지 원죄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도 제국주의 시절 못지않게 이득을 철저히 보기때문에 겉으로 인권논리를 얘기할뿐입니다.
선진국 나가보면 비자 갱신 하나만 해도 엄청 까다롭고 불체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심지어 저렇게 하는데도 유럽등이 저지경인데
겉이 비슷하게 보인다고 현실이 같은게 아니고 우리는 훨씬 심각합니다.
     
아삼 15-10-16 13:44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가상의 타국일까요?
프랑스는 통상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할때 그 임금의 10% 정도를 외국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독일도 액수는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사우디나 말레이지아, 대만, 싱가폴, 호주, 캐나다 등등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 외노자 고용시 약 5천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사증 발급 수수료만 그정도입니다.

참고자료를 기재해 놓았으니 직접 확인하시죠. 거의 전부가 정부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물론 언론들은 보도자료조차도 제대로 보도 안하고 스리슬쩍 넘어갔죠.
소리없이 15-10-16 11:19
   
몇몇 카데코리는 자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지나친 보호시장이네요. 가령 외국인 한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자국민 5명을 고용하라? 이건 외국인 노동자 자체를 안 쓰겠다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각해야죠. 외노자의 유입을 이미 상당수준 진행되었고, 그 효용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반대급부도 양상해 내고 있습니다.  이 반대급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국민들은 이런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지 못 하는것이 좀 안타깝네요.
     
아삼 15-10-16 13:48
   
"외국인 노동자 자체를 안쓰겠다"가 요즘 국가들의 정책 방향입니다. 어쩔수 없이 쓰더라도 최소한만 쓰겠다는 것이죠.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효용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효용성에 대해서 실질적인 분석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것을 분석한 적 여지껏 딱 1번 있었습니다. 그나마 2010년인가에 딱 1번 있었는데, 그 결과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나마도 외국인노동자가 한국노동자의 임금하락이나 일자리 잠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분석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제성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분석도 이 분석 결과를 조금 다듬은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거의 없구요.
비좀와라 15-10-16 11:38
   
국가는 인권단체가 아니고 철저한 이권단체입니다. 당연히 자국민의 이익에 한하여 운영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의무(국방/납세)이행 등으로 운영 유지 되므로 자기 구성원의 이익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존재 가치도 존재 할 수 도 없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고용 문제도 자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는 한 쪽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 하라 하면 사회가 분열 되는 것입니다.
하람 15-10-16 11:52
   
내용이 엉터리가 좀 많은데여...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거 같은데...
     
아삼 15-10-16 13:40
   
인용한 참고자료를 제시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죠. 누가 엉터리인지
영불로 15-10-16 16:18
   
잘못된 정보가 있군요. 외국인도 무조건 4대 보험 가입합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신거죠?  그리고 내국인,외국인 임금격차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최저시급 받구요. 독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게 최저시급을 동등하게 올리라고 전국노동조합에서 시위했습니다. 왜냐구요?  임금격차가 사라지면 굳이 말도 안 통하고 주거비,식비까지 드는 외국인을 채용할려고 할까요? 자국근로자를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