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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4 21:31
증거를 가져오면 수사해주겠다? 참내...
 글쓴이 : 미우
조회 : 2,251  


경찰(형사)라는 미친 것들이 가끔 내뱉는 소리로

체감상 방송에서 서너달에 한번 정도는 듣는 것 같은데요.

증거를 찾는 게 수산데 지들이 무슨 검찰인 줄 아나...

x놈들이 저러면서 사설 수사관제 도입에는 거품을 물고 또.

미치고 팔짝 뛸 놈들이 한둘이 아니니 참.


수사搜査
법률: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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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승우 17-08-14 21:36
   
누명도 씌우자나여ㅇㅅㅇ
강운 17-08-14 21:36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말씀 하시는거군요
저도 그거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메론TV 17-08-14 21:36
   
고발하면 수사 해주지 않음???
심판위원장 17-08-14 21:38
   
검찰들이 경찰들을 무시할만도 하네요.
조비연 17-08-14 21:39
   
경찰이나 형사들도 승진 정찰제가 있습니다.

코인을 꾸준히 적립하여 적립이 다되면 승진하는 시스템인대..

작은 규모의 사건등은 대게 귀찮아하고 막내나 유관부서에 떠넘기기 일수..

결국 증거는 지들이 찾아야 함에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찾아오라는 말도안되는 현실인대..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 적패청산 되겠죠..
rhine12 17-08-14 21:39
   
어느 정도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겁니다.

수사 요청에 대해 경찰이 무조건 수사를 해야만 해서 수사를 했는데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사력의 낭비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다수가 되버리면 정작 수사가 필요한 건 못하고 엉뚱한 데 수사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그리나 17-08-14 21:39
   
저... 어떤 사연이신지  ?
이궁놀레라 17-08-14 21:41
   
범죄에 대한 인지를 하거나
고소 고발 했을시에 내사단계를 거쳐 수사에 착수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고소 고발 안하고 수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많음 ㅋ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호갱 17-08-14 21:42
   
이번에 검찰권이 약해지고 경찰권이 강해지는 개혁으로 갈태니
사설탐정제도를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먹을게 많으면 무조건 파리가 꼬입니다.
미우 17-08-14 22:08
   
어제 그알도 그렇고 주로 범죄 관련 르포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으로 적은 겁니다.
당연히 고소 고발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걸 수사해달라는 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