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때 현금매출 삥땅못치니 부가세 내라는거에요 ㅋㅋ
현금영수증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바로 자료 전송되서 빼도박도 못하는 매출로 바로 잡힙니다.
이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며, 개인판매된 현금영수증 발급이 많아질수록 업자는 내야될 부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부담 때문이라기 보단 엄밀히 말하면, 현금 매출은 증빙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양심껏 부가세 신고해야하므로 부가세신고시 누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을 최소화 시킬수 있으며, 업자가 현금매출을 자기 주머니로 삥땅치기 좋음. (현금매출도 신고시 해당금액의 10% 부가세를 적용시켜 부가세 신고때 세금늘어남)
현금거래를 하게되면 판매자 입장에선 세금이 0원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매출이 등록이 되고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계산서에 보면 부가세는 항상 별도로 빼놓습니다
판매금액 100,000원 (부가세 별도) 이런식으로
또한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품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