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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7 16:33
신호등 점멸시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상당한것 같네요.
 글쓴이 : 루1나
조회 : 439  

방금 유게에 신호등 점멸관련해서 게시글이 있길래 몇글자 적었는데

댓글이 좀 그렇네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답답했겠지만서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황색점멸등 : 자동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점멸등 :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점멸과 적색점멸의 경우 구분이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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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pa 18-07-27 16:52
   
적색(점멸)은 일시 정지후 상황에 따라 진행
황색은 천천히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듯
그냥해봐 18-07-27 17:00
   
저도 유게 가서 보고 풀영상 도 보고왔는데
운전자가 잘못한건 아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이해가 되네요
정확히 법정 공방을 따진다면 운전자 책임은 없을꺼  같아요
허나 운전을 잘하려면(사고없이 안전한운행)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 해야 하는거 같아요
도로의 특성과 구조가 법규를 잘 지키도록 정확하게 설계되지않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운전하다가 앞차 운전자가 여성이라면 일단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앞지를 경우 충분히 거리를 늘려 추월하고  진입 하죠
배려일수도 있고 사고 예방일수도 있죠
나만 운전잘하고 신호 잘지킨다고 사고 안나는건 아닌거 같아요
상대방도 이해하고 그에맞춰 운행해줘야 무사고 안전운행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