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유게에 신호등 점멸관련해서 게시글이 있길래 몇글자 적었는데
댓글이 좀 그렇네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답답했겠지만서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황색점멸등 : 자동차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점멸등 : 자동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점멸과 적색점멸의 경우 구분이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