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서점 사장님이, 요새 학생들이 자꾸 푸르미 카드인가 하는 걸 가지고 오는데
그게 카드단말기에 안먹힌다고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알아보니 경남도가 무상급식 때려치고 저소득층 애들 교재비 지원한다는 그거네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련서류를 읽어보니
아울러,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승인한 EBS교재, 학습참고서, 교육부 권장도서 등을 제외한 품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중략)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중략)
그니깐, 저 카드 가지고 오는 애들한테 참고서 말고 소설이나 일반서적을 팔면 처벌이라는 이야기 ㅎㅎ
기존의 문화바우처 카드처럼 일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단말기에서 저 카드 긁으려면 구청에 따로 신청해야 돼요.
청렴하게 팔겠습니당 하는 서약서 동봉해서 ㅋㅋㅋ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두번 세번 꼬아 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네요.
이러지 말고 그냥 애들 밥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