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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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은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일 양국이 '메울수 없는 간극'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을 발휘한 것이다.
'책임'에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보 일본측의 법적책임을, 일본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당장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122817044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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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도의적 책임으로 재단 설립했다고 하면 끝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