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9 15:06
조회 : 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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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흑퀸시’라는 별칭으로 한국인 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외국인 영어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영어강사 C모(29·미국)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A양(당시 15세)과 근무지인 교육센터 내 숙소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숙소에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3대와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 1대를 이용해 여러 각도에서 성교 행위를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와 USB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그는 지난 2009년 5월 회화지도 체류자격(E-2)으로 입국해 대전의 한 교육센터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다 이듬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인터폴 수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아르메니아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인터폴의 검거 통보 직후 범죄인 인도절차에 착수해 지난 1월 C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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