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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9 23:16
법 집행에 대해 질문할께요.
 글쓴이 : 이건뭔가요
조회 : 336  

한국이 법 집행 시, 결과주의라곤 알고는 있습니다만, 각설하고, 

만약에~
    1. 도망가던 도둑을 패서 잡았을 경우.
    2. 전철에서 노약자를 구타하는 취객을 말리는 과정에서 팬 경우.
    3. 보복 운전으로 진로 방해, 앞에서 급정거를 수 차례 반복하는 것이 블랙박스에 촬영된 후, 
       내려서 팬 경우.

어찌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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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15-07-09 23:19
   
...법이 정한 정당방위 이상으로 폭력을 휘둘럿을 경우..처벌 받저...

일단 제압을 햇으면 폭력을 휘두르면 안됩니다...

저항도중이라도 상대방이 크게 다치게 해도 안되구요..

치킨정권이 들어서고...기억남는 법개정중에...누군가 님한테 엄청난 어그로와 도발을 햇을경우...

멱살만 잡아도 벌금 50만원인가 그렇고...거기서 뺨한데 때리면 벌금 100만원이상으로 상승...

우리나라에서는 말로 말리고 말로해서 안되면 경찰 부르면 됩니다...
개짖는소리 15-07-09 23:22
   
정당방위의 방법까지 내용 인터넷에 쳐보면 다나옵니다
어처구니없을꺼에 제 오른쪽 손모가지를 겁니다
진로 15-07-09 23:22
   
상해치상죄로 같이감.
스트릭랜드 15-07-09 23:23
   
자력구제는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는 허용됨

1번은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

2,3번은 무조건 처벌됨
패치족 15-07-09 23:23
   
1,2번은 정당방위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듯 하구요.
3번은 무조건 처벌일거 같네요...^^
발렌티노 15-07-09 23:26
   
어느 경우든 필요 이상의 폭력은 허용 안되구요.

1번은 일단 대체로 가능한데, 뭐 필요 이상으로 칼로 찌른다든가 하는 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둑은 도망 과정에 상대방을 공격하면 절도 -> 준강도로 죄목이 변경되면서

형량이 확 뜁니다.


그리고 이미 도망간 다음에, 가령 며칠 뒤에 그 도둑이 훔친 물건을 들고다니는 걸 도로 뺏으려고 폭력을

휘두른 경우 자구행위의 문제로 바뀝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구요.


2번은 역시 케바케이지만, 취객이 무기를 들지 않는이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안된다고 보이구요. 타인에 대한 것도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3번은 앞에서 급정거 한 사람이 때렸다는 건가요, 아님 당한 사람이 때렸다는건가요?

어느쪽이건 둘다 처벌 되겠네요. 여기서 급정거한 사람의 범행은 일단 완성된 걸로 보입니다.
     
이건뭔가요 15-07-09 23:31
   
당한 사람이 팼죠. 살살...
          
발렌티노 15-07-09 23:36
   
1,2번과 3번의 차이점이, 3번은 이미 위법행위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될 실익이 없죠.


그런데 3번에서, 급정거 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진로를 막은 뒤 뒤로 와서

추가적으로 공격한 거라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가능할 수도 있구요.



다만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외국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편은 아니에요.

결국 본인이 증명 해야되구요.
               
이건뭔가요 15-07-09 23:4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건뭔가요 15-07-09 23:30
   
아.. 그럼 우리나라 법은 무조건 맞는게 '이득'이네요?  한국 참...
자비스런 15-07-09 23:38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 잘 안해줘요. 

심지어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팬것도 정당방위 인정안해주는 판례가 꽤 있음.
     
이건뭔가요 15-07-09 23:46
   
-.-;; 그런 경우 미국은 패죽여도 정당방위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