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7-09 00:54
급질문 합니다. 복싱 타이틀전 규칙이요.
 글쓴이 : 오투비
조회 : 362  

예를 들어

챔피언이랑 도전자가 타이틀전 경기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챔피언이 부상을 당해 부득이하게 그날 경기를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버리면 챔피언은 벨트를 박탈당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d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yarn 15-07-09 00:56
   
경기 날짜를 연기 시키겠죠.
공갈탄 15-07-09 01:09
   
세계권투평의회 규정에 따르면, 지명 방어전의 경우 9개월 안에 도전자와 시합을 해 선수권 쟁탈전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방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선수권자 자격이 자동적으로 박탈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타이틀전만 치루면 되고 기간을 넘기면 박탈되겠죠
슝늉 15-07-09 01:28
   
현 권투 선수신가요?
제가 권투한게 벌써 30년이 다되가네요.. 친구는 주니어페더급동양랭킹1위 까지 했었고 저는 취미로해서
한국랭킹에 잠시 있었네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겟지만 챔피언이 되면 지명방어와 의무방어전을
치루는데 대부문 부상이 아마 의무방어전에서 날거에요... 지명방어는 챔피언 1위~12위까지 아무나 지명해서 치루기 때문에 10위~12위를 많이 골라요...그래서 날짜9개월채우고  다음 의무방어전에서 논타이틀챔피언도전전에서 1위랑2위랑 싸우거나 아니면 wba wbc 이런되는 바로 의무방어전은 1위랑 붙이는데 게임2~3달전에 붙이는데 보통 자신없으면 일부러 부상당했다고 병원에서 올리고 한달전에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일본에서 시합하기로 하고 1달전에 취소해서 못가고 5개월후에 다시 시합이 잡혀서일본에서 다운시키고도 판정으로 저서 은퇴햇네요....20년전 예기가된네요 지명방어랑 의무방어가 내가 알고있는경우랑 반대인경우 일수도있지만 부상으로 타이틀 반납은 거이 없어요 몸상태가 안좋고 부상이 장기화된다거나 그래서 피하는 경우는 있을수 있을거에요...약물도 있고...그당시에 약물 안하고 하는사람은 없었던거 같은데.....
슝늉 15-07-09 01:32
   
아마 우리나라 챔피언들이 의무면 다 서양사람이고 일본이랑하면 전부 지명방어였을거에요 일본이돈을
많이 주고 관객도 많이 몰리고 해서요.......서양을 지명해서 국내로 대려오는거 보다 일본을 지명하면 돈을많이 주고 또 약하다는 메리트도 있고...그랬던거 같네요....80년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