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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9 02:02
지금 대권후보 타령하면 선거법하고는 상관없나요?
 글쓴이 : weakpoint
조회 : 408  

누군가가 내 맘에 꼭 드는 말을 해서  널리 퍼트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아 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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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알못 16-09-09 02:16
   
사전선거운동 검색해보면 나오네요..
사전선거운동에서 추려 보자면..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 정도로 보겟네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ㆍ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