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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7 15:47
강제노동과 징용공의 의미차이?
 글쓴이 : 일제척결
조회 : 697  

明治の産業遺産の登録決定 「徴用工」表現、日韓が合意


ドイツ・ボンで開かれているユネスコ(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の世界遺産委員会は5日、「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製鋼、造船、石炭産業」を全会一致で世界文化遺産に登録することを決めた。

一部の炭鉱などで植民地時代に朝鮮半島出身者が動員された「徴用工」の説明をめぐって日韓が対立していたが、合意にこぎつけた。


関係者によると、当初、韓国側の発言案には「強制労働」とあった。

不法性を示す表現であるため、日本側は、韓国での損害賠償請求訴訟など元徴用工をめぐる動きに悪影響を及ぼす恐れがあると反発。

調整の結果、韓国側が発言案を修正し、双方の立場を守る表現内容で折り合った。


登録が決まった後、岸田文雄外相は記者団に「徴用を含め日韓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65年の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と日本の立場を述べた。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705-00000055-asahi-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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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의 산업 유산의 등록 결정 "징용공"표현 한일 합의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세계 유산위원회는 5 일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 제철 · 제강, 조선, 석탄 산업 '을 만장일치로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탄광 등에서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 출신이 동원됐다 "징용공"의 설명을 둘러싸고 한일이 대립하고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한국 측의 발언 안에는 "강제 노동"고했다.

불법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본측은 한국에서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 전 징용공을 둘러싼 움직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발.

조정 결과 한국 측이 발언 안을 수정하고 쌍방의 입장을 방어 표현 내용에 折り合っ했다.


등록이 결정된 후 키시 후미오 외상은 기자들에게 "징용을 포함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 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와 일본의 입장을 밝혔다 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705-00000055-asahi-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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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한국측에서는 '강제노동'표현을 고수했지만 일본측 안을 받아들여 '징용공'으로 합의했다는

내용같습니다만,


본문의 '징용공'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중에 보통 자국민을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동원가능한 그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노예로서 끌려갔다거나 강제성도 존재하지만


임금을 받고 정상적으로 일 한 노동자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참 미묘해 보이는데 명확히 구분이 안갑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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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5-07-07 15:56
   
징용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것 아닌가?
     
일제척결 15-07-07 16:00
   
그런 의미인 거 같은데 뒤에 공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의미가 약간 미묘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강제노동과 징용공의 의미차이는 없는 걸까요?
일본이 강제노동 표현에 반발해서 징용공이라는 용어로 합의보려고 한 걸 생각하면(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징용공의 의미가 강제노동과는 또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말고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말이죠.
바람따라0 15-07-07 16:04
   
‘징용공’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국민징용령’에 의해 한국 사람들을 모집했고, 강제노역의 피해자인 한국인들은 합법적으로 노동에 투입됐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 대표가 이것을 일본 대표와 합이 했다는 주장은,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외무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영문 발표문이 협상의 대상이었고, 일본인에게 사용되는 일문 표시에 한국 대표가 관여할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왔고, 열악한 상황에서 강제노역한 사람

이 대목을 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리는 것이라 보입니다.
     
일제척결 15-07-07 16:11
   
징용공이라는 용어로 합의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전제인데,
그렇다면 저 기사는 사실이 아닌 허위 기사이거나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정황상 일본의 거짓이 예상되나 다른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바람따라0 15-07-07 16:15
   
저는 저기사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문 표기를 한국 대표와 상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 대표가 저것을 합의 해줬다면, 매국노나 다름없는 행위를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제척결 15-07-07 16:08
   
우선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편의를 위해 징집과 징용이라는 두단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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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徵集 (징집)
    ①물건(物件)을 거두어 모으는 것 ②국가(國家)가 병역(兵役) 의무자(義務者)에 대(對)하여 현역(現役)에 복무(服務)할 의무(義務)를 부과(賦課)하는 것

 徵用 (징용)
    ①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非常) 사태(事態)에 있어서, 보통(普通)의 수단(手段)으로써는 군(軍) 작전(作戰) 상(上) 필요(必要)한 인적 자원(資源)을 확보(確保)하기 곤란(困難)할 때,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고 개인(個人)에게 권력적으로 필요(必要)한 역무 부담(負擔)을 과(課)하는 행정(行政) 행위(行爲) ②국가(國家)가 사람을 강제(强制)로 불러 내어 부림, 또는 그 일 ③나라에서 불러 등용(登用ㆍ登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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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병과 공을 각각 붙여 징집병, 징용공으로 환원해 의미를 유추해 볼 수도 있겠네요.
크크로 15-07-07 16:12
   
진용공은 전시상황에 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40세 이하 성인 남자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안하면 깜방가고요..

Force labor 는 강제노동으로 법적으로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정부가 force to work(강제로 일하게 됬다) 로 해석하여 어떻게든 징용공(합법)으로 할려고 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 사이트 들어가면 force to work라고 치면  대부분 강제노동하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지요. (2차대전 독일 포로 수용소, 소련 수용소)

영어선 labor=work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laborer=worker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이런 영어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을 기준으로 합의를 봤지만 일본정부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닌, 어떻게든 뱅뱅뱅 돌려서 의미를 변형시킬 의도로 합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일본대표 연설에서 '본인 의사에 반해' , '강제로 일하게 됬다' 등등 주변 어휘들이 강제노동의미를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권 초딩이 보아도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두말해도 잔소리이고, 일본정부가 해석할려는건 억지해석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ㅋ
     
일제척결 15-07-07 16:20
   
징용공의 표현에는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성을 담고있는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피하려 한 것이겠군요.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foced to work라는 표현을 징용공의 의미로 받아들여 합의한 것일테구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forced to work는 영어권에서 강제성을 담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