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는 둘 사이에 합의를 본 것으로 판단해서 통과시켜준 것이고
합의의 기초는 합의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에는 '강제동원이 사실로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을 두고 있죠.
(일본 국내용으로는 강제동원 자체가 없었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음)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서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등재파기의 요건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협의문대로 했을 뿐이니까요.
이 상황에 유네스코가 감정적으로 한국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협의문을 기초로 분석후에 판단하겠지만 그 협의문에 그와 같은 단서가 있으니
파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보이는군요.
이미 청구권은 일본 입장에선 우리 스스로 인정한 한일협정으로 끝난다는 입장입니다.이번 합의에서 결정문 본문이 아닌 주석에 담으로서 피해자 협상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강제성이 없기에 2017년까지 낼 이행보고서에 제대로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고요. 합의 사항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실에 입각한 조치라는 부분의 사실에 대한 양국의 입장은 각자 해석하기에 뭐라고 하기도 힘든 부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