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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23:01
전기자전거 합법적으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61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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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30번 16-03-29 23:28
   
개정된 법에도 전기 자전거 중 스로틀 방식은  자전거 도로 이용이 안됩니다.
전기자전거는 분류가
1. 파스 방식 - 페달+전기모터
2. 스로틀 방식 - 전기모터
3. 듀얼 방식 - 파스 + 스로틀
로 나뉩니다.
전기자전거 개정안은 파스방식만을 오토바이 면허없이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한 겁니다.
듀얼 방식의 경우 스로틀 장비를 제거하면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