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는 원산지가 로스팅한 지역으로 표기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커피 이외에도 다른게 이런법이 적용되는거 있나요? 가령 코코아를 직수입해서 직접 볶고 우리나라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커피만큼이나 코코아도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비율에 따라 맛이 다르겠지만 이건 제쳐두고서요.
식품 원산지는 좀 까다로운데
1.주원료출하지 2.부가가치발생지(즉 상품화과정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발생한 지역) 로 대체로 분류됩니다.
즉 원산지 한국으로 할수있어요 원두값 얼마 안하니까..로스팅하고 상품화과정 및 식약처 허가 등등 까다로운 과정 거쳐서 가장 높은 상품화비용이 한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2번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 한국으로 해서 수출을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세관통과할때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매우 힘들어요, 식약처의 엄격한 검사도 그렇구요,
특히 FTA체결국이나 기타 국제협정에 의해 관세감면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을 상대국 수입업체가 책임지고 해야되고 이때 각 나라마다 세관에서 원산지문제를 더욱 엄정하게 따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