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7-03 18:11
게임에서 패드립들으면 고소 가능해요??
 글쓴이 : 만렙고블린
조회 : 1,183  

다름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롤을 하다왔는데요
상대팀이 이기고있는데 상대팀 두명이 제 팀한테 엄청 비웃으면서 욕을하더라고요. 어린친구들 같은데ㅋㅋ
패드립은 기본인 수준? 그냥 보면 눈 찌푸려지는 그런 말들.. 그래서 저희팀도 빡쳐서 키보드배틀이 일어남
근데 자기팀한테도 욕하는것같더라고요ㅋㅋ상대팀 중한명이 이거 다 캡쳐했으니 쟤네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고요...
드립이 아니라 진심인듯 했음...욕한애들은 해봐ㅂㅅ아ㅋㅋ이러면서도 내면은 혼란스러운지 갈팡질팡하다 저희가 역전해서 이김ㅋ
이런 경우는 진짜 고소 가능한 경우인가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수있지만 저땐 아니었음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여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타마 15-07-03 18:13
   
뭐라고 올렸는데요?  저희도 수위를 알아야 판단을..
유쓰유쓰 15-07-03 18:14
   
힘들지 않을까요.. 아이디만 가지고는 특정인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냥 스샷후 운영진에 신고해서 계정을 정지시켜버리는게 그나마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가맨 15-07-03 18:15
   
주어랑 아이디같은거 지목하고 그러면 고소가능함
     
만렙고블린 15-07-03 18:17
   
솔직히 너무 심하게 해서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음ㅋ
운마 15-07-03 18:15
   
됩니다.

임마, 이자식아... 이정도는 사실 그닥 욕도 아닌데도;ㅋ

요즘은 이정도로도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하물며 패드립이면 직빵이죠 바로...

미성년자라도 어느정도의 벌금은 때릴 수 있음
     
깐토나 15-07-03 18:23
   
판례좀 보여주시죠?
들기름 15-07-03 18:16
   
요새 어린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패드립을 많이 한대요.
그냥 18 이런 욕 섞어쓰는 건 이제 심심하고, 꼭 너의 엄마 어쩌고가 들어간다고...
그냥 욕 섞어쓸 때부터 단단히 잡았어야 됐는데 ㅠㅠㅠ
후훗훗 15-07-03 18:17
   
롤 하면서 패드립신경쓰면 겜 못해요.
그냥 살포시 차단하시면서 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신고 해 봤자 잘 해야 벌금 조금 나올텐데 신고자가 더 피곤 할껍니다.
스쿠아스큐 15-07-03 18:17
   
가능하기는 한데.. 복잡하고 인정이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애초에 명예회손이 성립할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하고  "주어"가 명확해야 하는데 캐릭이 티모이면 난 티모한테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할수가 있어서 막상 가져가도 경찰은 그냥 님도 욕한번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말한다더군여
     
유쓰유쓰 15-07-03 18:23
   
웹툰 작가 레바도 블로그에 본인사진을 인증하고 나서야 경찰에서 받아줬다죠...
위현 15-07-03 18:18
   
가능합니다.
퀄리티 15-07-03 18:2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95456

"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
     
유쓰유쓰 15-07-03 18:24
   
오호. 이제 가능한가 보네요ㅋ 최신판결! 나이스!
크하하하하 15-07-03 18:24
   
가능해요.. 처벌 사례도 있구요... 전에 어떤 여성분이 과도한 성적비하와 부모님 욕을 들어서 신고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지 손해배상청구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다만 본인도 왔다갔다 좀 피곤할 겁니다.
삼류다 15-07-03 18:28
   
얌마 이런정도로는 안되고

진짜 거한 욕설정도는 해야 ㅇㅇ
시간의흔적 15-07-03 18:33
   
패드립이라고 처벌 받고 그런거 없어요.
같은 욕일 뿐입니다.

쌍방이 서로 욕을 했다면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무저건 상대가 욕을 할때 참고 자료 모았다가 고소하면 됩니다.

근데 어지간해서 모욕죄 성립이 잘 안되요.ㅎㅎ;
공연성이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길드원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다 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서 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시간의흔적 15-07-03 18:35
   
판례가 있다고 해서 꼭!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더라구요.
판사마다 다 달라서..ㅎㅎ;;
     
퀄리티 15-07-03 18:38
   
판사 걱정 안해도 되요
글쓴이처럼 상대방이 학생인경우 경찰서에서 연락만 가도 벌벌 떱니다
부모가 그걸 알게되는것 만으로도 충분히 응징 효과보구요
상대가 성인이라도 경찰서에서 자꾸 연락오면 앞으론 악플 줄이겠죠
신고가 답임
          
시간의흔적 15-07-03 18:47
   
그렇긴 하죠.
성인이든 학생이든 경찰서 간다는 거 자체가 망신이죠.ㅎㅎ;
다만 글쓴이 말대로 서로 욕을 했다면 고소 자체도 안 될겁니다.
AIR동화 15-07-03 19:28
   
롤하는 사람들이 고소해서 처벌하는거 보면 채팅에 자신의 실명과 집주소 올리고 캡처해서 고소하더라구요.
     
시간의흔적 15-07-03 19:36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걸리면 100%입니다.

자신의 실명과 주소 사진 등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모욕을 받으면 100%입니다.
다들 그렇게 고소하죠.

공개가 안 된 경우라도 길드원들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기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처벌 받을 확률이 있죠. 실제 판례도 여럿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