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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9 19:48
성추행 사건 판결문부터가 개그네요 ㅋㅋㅋ
 글쓴이 : 호키동키
조회 : 1,399  

정말 가해자가 억울하게 몰린 거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정말 성추행을 당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공개된 판결문 내용이
피해자 입장의 진술 + 말 많은 CCTV영상 끝입니다.


증거라고는 저 CCTV영상이 전부고
사실관계 증명은 커녕 판결문 내용 자체가 피해자 진술뿐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증거주의재판은 어디다 버리고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호키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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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어려워 18-09-09 19:49
   
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주먹으로 해결 하는  새로운  법의 세계가 올듯
두유노킴치 18-09-09 19:50
   
나도 관심법 연마해서 판사해야 되겠네

하지만 나의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그냥 스쳐지나갔구료

판사 ㅅㅂㄹㅁ
고소리2 18-09-09 19:51
   
소위 괘씸죄라는 것은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구시대적 아닌가`
깁스 18-09-09 19:54
   
법이 법대로 안움직이면 자력구제 라는 단어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죠
강운 18-09-09 19:59
   
JTBC에서 했던 그 발언이 실제로 일어난거죠
나르Ya놀자 18-09-09 20:01
   
우리나라 법이 웃긴게 성추행은 유죄추정의 원칙 인 듯..
정황 증거와 일관된 여자 주장만 있으면 유죄임..ㅋㅋ
     
호키동키 18-09-09 20:07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런 상황이면 정말로 폭행하는게 더 나을 수도...
          
고소리2 18-09-09 20:08
   
억울하죠` 때리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렇다면 디지게 패 버리기라도 했음...
미안하다고 하고` 집행유예받고...
버벅이010 18-09-09 20:11
   
욕 처 나오네요... 판레기 ㅗ
레종프레소 18-09-09 20: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임.....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슨 영원히 무죄로 추정해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 ㅋㅋ

2.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가장 강력하고 서열 1위의 증거인 증언으로 증거가 됨.........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 판결은 판사가 유죄를 인정한 근거를 적으니 당연히 여자입장의 범죄사실이 기재되는 것임.

이건 저 사건의 검사의 공소장도 마찬가지임....


3. 반대로 무죄판결이었으면 남자입장에서의 진술내용위주로 기재가 되는 것임..


뭘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흥분을 하시나.....ㅋㅋㅋㅋ

유죄판결을 보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진술만 기재되었다고 하면 이거야 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죄판결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의 변명만 기재되고 그런 것이지.
     
호키동키 18-09-09 20:16
   
흥분은 안하구 어이가 없었을 뿐인데용?

판결문 찾아보시구 내용 봐보세요.

범죄 사실을 증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웠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로.

말이 되나 이게 ㅋㅋㅋ
          
레종프레소 18-09-09 20:18
   
형사판결은 최종적으로 유죄, 무죄 일도양단간에 결론을 낸 것임...(일부무죄, 일부유죄도 결국 결론을 낸 것임)

그 결론은 하나지 두개가 아님..

그러니 어느 한쪽의 의견만 기재되는 것이고, 다만 특별히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의 주장을 기재하고 그 주장을 왜 배척하는지를 기재하지만 본질적으로 항상 어느 한쪽의 입장의 결론만 있는게 당연한 것임...
               
호키동키 18-09-09 20:21
   
판결문이 누구 진술 내용 적으라고 있는 메모장은 아니잖아요?

범죄 사실이 어떤 근거와 어떤 증거들로 인해 증명이 되었는지
명시되어야 하는게 판결문 아닌가요??

저 성추행 사건 판결문 내용 몇 줄 안되니까 보세용.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럽다가 끝이니까.
                    
레종프레소 18-09-09 20:22
   
판결문 볼 줄 모르면 꺼지세요

서당개가 공자더러 논어가 어쩌구 읊는 격이지...
                         
호키동키 18-09-09 20:26
   
ㅋㅋㅋㅋㅋㅋㅋ

비유봐바 ㅋㅋㅋㅋ 아 개웃겨
     
아리가진리 18-09-09 20:17
   
여기서 제일 흥분하고 있는건 님 같은데요?
     
강운 18-09-09 20:19
   
참 열심히시네 이렇게 열심히면 논문도 쓰겠어요
청소년 18-09-09 20:14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7940

유명한 법률저널 사이트인 법률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꽤 전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유죄추정은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보배드림 사건 이후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죠.
     
레종프레소 18-09-09 20:32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의 재판은 사실상 유죄추정이라고 봐도 됨...

최근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전같이 기소하면서 검찰측의 모든 증거도 무더기로 같이 제출해서 판사가 예단을 갖게 하는 제도를 개정해서

피고인측의 증거인부를 거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만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판실무는 형사 재판 전체가 유죄추정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