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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7-11-18 13:49
자기집이 '내진설계'인가 확인 할수있는곳입니다..확인해보세요
글쓴이 :
수박사랑
조회 : 845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이곳에 가서 '주소입력'하면 됩니다.
다행하게도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 되어 있다네요..ㅋ
약간 안심이 되는것 같네요..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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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맨
17-11-18 13:57
저는 아파트인데 "확인이 어렵습니다"라고 뜨네요. ㅋㅋ
저는 아파트인데 "확인이 어렵습니다"라고 뜨네요. ㅋㅋ
수박사랑
17-11-18 13:59
1888년 3월 1일 부터 6층이상 의무적이라네요..
그전에 지은 아파트라면 안나올지도요..
1888년 3월 1일 부터 6층이상 의무적이라네요.. 그전에 지은 아파트라면 안나올지도요..
휠맨
17-11-18 14:01
저희 아파트가 확실히 1888년 3월 전에 만들어 진건 아니에요. ^^
저희 아파트가 확실히 1888년 3월 전에 만들어 진건 아니에요. ^^
몽골메리
17-11-18 14:54
ㅋㅋㅋ
ㅋㅋㅋ
왜라면
17-11-18 14:59
고궁과 각종 사찰들이 걱정이네요.
고궁과 각종 사찰들이 걱정이네요.
꼬냑2
17-11-18 13:5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인생재발신
17-11-18 13:59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는데
새벽에 서울에서 지진 나면 저는 그냥 죽는 듯..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는데 새벽에 서울에서 지진 나면 저는 그냥 죽는 듯..
지니1020
17-11-18 14:05
주소 넣었더니 상세주소에 근처 건물 다 나오는데 막상 찾는 건물 주소는 안 나오는 경우가...ㅎㅎ
아직 시범서비스라 그런가 좀 이상하네요
주소 넣었더니 상세주소에 근처 건물 다 나오는데 막상 찾는 건물 주소는 안 나오는 경우가...ㅎㅎ 아직 시범서비스라 그런가 좀 이상하네요
classybed8188
17-11-18 14:10
저도 해봤는데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6조(1988.3.1 시행)
이렇게 나오네요
저도 해봤는데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6조(1988.3.1 시행) 이렇게 나오네요
봉야숙희
17-11-18 14:11
저건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는 거고, 실제로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는 알수가 없죠...
포항 원룸도 법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인데, 부실시공으로 박살 난거고...
반면에, 내진설계 규정이 나오기 전인 1986년에 지어진 포스텍 건물은 이번 지진에 멀쩡했다고 하죠...
저건 법적으로 내진설계 의무가 있는 건물이라는 거고, 실제로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는 알수가 없죠... 포항 원룸도 법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인데, 부실시공으로 박살 난거고... 반면에, 내진설계 규정이 나오기 전인 1986년에 지어진 포스텍 건물은 이번 지진에 멀쩡했다고 하죠...
수박사랑
17-11-18 14:31
건축 완공허가 내줄때 감리가 잘 이루어졌다면 내진설계대로 지어졌겠지만
눈감고 아웅했다면 알수없지요..
그래도 뭐~ 일단은 법률상은 내진설계 대상이라니깐 약간은 심리적으로 안심은 되네요.
건축 완공허가 내줄때 감리가 잘 이루어졌다면 내진설계대로 지어졌겠지만 눈감고 아웅했다면 알수없지요.. 그래도 뭐~ 일단은 법률상은 내진설계 대상이라니깐 약간은 심리적으로 안심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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