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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9 17:53
음란행위자 잡아 넘겼는데…용의자 숨져 시민이 '덤터기'
 글쓴이 : 완빵
조회 : 1,7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91885


경찰 "시민 제압과정서 사망 추정…입건 여부 검토"


동네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도주하던 30대가 시민들에게 붙잡혀 체포된 직후 돌연 숨져 그를 붙잡은 시민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망 원인이 제압 과정에서 받은 물리적 충격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체포 직후 숨진 음란행위 용의자 A(39·회사원)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제압과 관련된 사망이란 주로 엎드린 자세로 제압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는 급성 사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께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A씨가 음란행위를 하던 중 주민 김모(32)씨에게 발각되자 급히 달아났다.

A씨는 100여m 가량 도주하다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3∼4m를 도망쳤지만 김씨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고 어깨를 눌렀고, 이때 합세한 행인 권모(30)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5분여간 A씨를 붙잡고 있다가 오후 8시 1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A씨를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얼굴이 창백한데다 호흡과 맥박이 고르지 않자 수갑을 푼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를 불렀으나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엎드린 자세로 제압당한 A씨가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호흡이 악화되는 등 물리적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씨와 권씨를 소환해 제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선의에서 범죄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나선 것인 만큼 사건 전반을 신중히 살펴볼 방침"이라며 "김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입건 여부 및 적용 혐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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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사 댓글보니 음란행위자 잡은사람 욕을 엄청 하는거 같던데


제압 체포과정에서 폭행 살인의 목적이 아닌 이상 욕먹을 필요가 있나싶은데요?? ㅠㅠ


도주과정에서 전봇대 부딪힌게 관련이 있는지 의심이 되긴한데 ㅠㅠ 음란행위자를 잡고


제압을 느슨하게 하고있다가 또 도주 하면 도루묵될거 같아 빡세게 제압한거 같은데,, 힘조절 실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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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이 16-09-19 17:57
   
음란행위가 뭐지요??
     
무한의불타 16-09-19 18:04
   
길거리 성기 노출이나 자위행위겠죠
     
스테판커리 16-09-19 18:04
   
김수창이 했던거요 ㄷㄷㄷ
완빵 16-09-19 17:59
   
앗~~~~~ 밑에 기사 관련 토론을 하셨네요 ㅠㅠ
백제 16-09-19 18:00
   
살인자 제압하는것도 아니고 좀 심하긴 하네요.
변태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건가요
야다야다 16-09-19 18:04
   
저두 엎드린 상태로 팔꺾고 한건 너무 과하다고 보여지네요
몽생 16-09-19 18:05
   
사람이 죽었으니 일단 조사는 하고 마무리 지어야죠....무죄방면이나 과실치사 입건은 조사 끝나봐야알죠
쎅븐 16-09-19 18:08
   
이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여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가 딸치는거 본 사람은 추격한 저 남자 한명 뿐...
만약 피해 여성이 있었다면 기사에서 다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음
즉, 음란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생각해볼때,
피해자도 없는 공연 음란행위를 과연 공연 음란행위라고 판단할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무튼~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무죄 또는 운 나빠야 경범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여 뒤에서 누르고 한명은 다리를 붙잡고해서 질식사에 이르게 된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살인범이나 강도 강x범 성추행범 같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어느정도 쉴드가 될텐데
그런 것도 아닌거 같고...

게다가 제압한 사람이 물리적 압력을 가한것이 사망원인일수도 있구요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알수가 없죠

그리고 사망자가 딸을 쳤었다는 정황 증거도 제시 못한다면 더 큰 상황이 벌어질수도 ...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사건입니다
한류스타 16-09-19 18:10
   
과잉진압이라고 봅니다. 이슬람식 재판이랑 별차이 없어보이네요. 살인이 고의는 아니였겠지만 어느정도 정상참작받아 적절한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살인사건 제압은  무혐의 처리 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을 위해하려 한것이 아니기에 과잉진압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된다면 더심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에의한 살인도 허용될수 있다고 봅니다.
     
쎅븐 16-09-19 18:14
   
좀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걸려서 도망치던 사람을
경찰이 바로 총을 쏴서 죽인 사건도 있었죠 (헤드샷으로;; 참 황당하더라는...
하긴 이 사건은 경찰도 아니고 일반인이라는게 ... ㅋ
이름요 16-09-19 18:14
   
길거리에서 저런 행위를 한다는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고..

정신 이상한놈이란 소린데 어정쩡하게 잡다가 갑자기 칼이라도 들고 대들면요?

나라도 확실히 못 움직이게 잡고 있을듯....

전혀 과잉 진압이 아니고 오히려 저놈 도망가다 지가 전봇대에 부딪힌게 더 클듯...
     
쎅븐 16-09-19 18:18
   
그냥 도망치기 바쁜 사람인데 무슨 칼이라뇨.. 강도도 아니고...
상대방이 칼이 있을꺼같아서 그랬다... 라고 상상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칼든 강도라고 생각했다면 저렇게 끝까지 추격 안하겠죠 상식적으로
만만해 보였으니까 끝까지 간겁니다
          
이름요 16-09-19 18:20
   
정상인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놈들이 정상일거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듭니까?ㅋ

쎅븐님은 밑에도 그러더니 그냥 경범죄라고 가볍게 여기는거 같은데...저런 짓을 하는놈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쎅븐님도 그러시나? 안그러죠? 정상적인 사람은 저런짓을 안합니다.
               
나르Ya놀자 16-09-19 19:22
   
하지만 그 음란행위란 것도 따지고보면 죽인 사람의 증언일뿐 증거가 있나요?
또 음란행위를 했으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타인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행위였는지도 따져봐야죠.
단순 음란행위라면 공연음란 죄로 경범죄입니다. 그런 사람을 쫒아가서 죽였는다는건 더 정상이 아니죠.
또, 전봇대에 부딛쳤다는 것도 죽인 사람의 주장이고 실제로 뭘로 후려쳤을지도 모르는 거죠.
     
한류스타 16-09-19 18:22
   
정신이 이상하단 이유로 폭력을 사용한 제압을 할 권리는 없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정신지체나 조현병을 앓고있는 사람이 야구방망이를 들고나닌다고 일어나지 않은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여 제압할 권리가 있을까요. 변태도 정신병의 일부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일어니지 않은 일에대한 처벌을 일반인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이있고 경찰이 있는거겠죠. 사람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숨에 위해를 가하는 진압은 과잉진압이 맞습니다. 원인이 김모씨에게 있다는게 맞다면요. 전봇대가 원인이라면 무죄가 되어야 되는것이죠. 진압과정에서 사망했다면 유죄가 맞디고 봅니다.
          
이름요 16-09-19 18:23
   
폭력을 가했다면 맞지만, 그냥 못 움직에 압박하는 정도인데 죽었다면 무죄입니다. 백프로..
               
한류스타 16-09-19 18:25
   
압박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생겼다면 살인행위입니다. 압박 자체가 사망의 원인으로 상해행위로 보아야된다고 봅니다. 목조르기만 폭력이 아닙니다. 말못하게 한다고 입을막았을때 질식사 한다면 그것도 살인행위입니다.
               
대구시민 16-09-19 18:29
   
글쎄요. 과한 흉부 압박을 해도 무죄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묵객 16-09-19 18:23
   
애초에 저 사람을  잡을 권리가 없어요.  경범죄에 속하는 데.  침 뱉는다고 담배 꽁초 버렸다고 일반인이 일반인을 잡을 권리가 없어요.  신고 하면 되요. 
노출증 있는 여자가 골목길에서 노출을 하거나 자위를 해도 일반인은 일반인을 잡을 권리가 없어요.
성폭행을 거의 남자가 하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저래도 돼'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인권은 똑 같습니다. 아울러 법의 잣대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아당자강 16-09-19 18:20
   
부검 소견에 제압과 관련된 사망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설명을 보면 위에 올라타고 숨도 못쉴 정도로 압박 했다는건데..... 과하긴 과한듯 한데요.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실치사를 벗어나기 힘들듯 한데요????
광파리 16-09-19 18:23
   
영화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누군가를 제압하는데 어설프게 해서 나중에 제압한 사람이 죽게되는 전 그런영화보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있는데  저거 왜 저렇게만 하고 말지...  기절했으면 끝까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두다 갑자기 일어나면?  이런생각을 많이 했었죠  제압을 했으면끝까지 제압을 해야 안심이 되겠죠  참 어려운거죠  저걸 과잉진압이다라고 말할수도 없을거 같아요  남자인데 어설프게 했다가 뭔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도 ...  뭐  어렵네요
     
이름요 16-09-19 18:26
   
진짜 저런 상황이면 대부분 제압을 했으면 꽉 잡고 있게 됩니다. 아예 못본척 했다면 모를까..제압을 한 이상 못 움직이게 해야 더 안전하죠...

잡힌채로 가만히 있는것도 아니고 벗어날려고 바둥거리면 힘을 줘서 누르게 되죠...보니 발악을 했던걸로 보이는데 ...
Elan727 16-09-19 18:25
   
막말로 딸치다가 잡힌게 강력범죄도 아니고 흉기들고 저항이 아니라면 저런 제압은 좀 오버죠.
Nowhere 16-09-19 18:27
   
저도 과잉진압으로봄 저상황을 보진않아 정확히 뭔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글대로만 보자면 과한것 같네요 위댓글과 비슷한 의견이라 과잉진압이다 라는 의견 정도만 남기겠습니다
뭐꼬이떡밥 16-09-19 18:33
   
살인입니다
과잉진압이라고 봅니다
섬나라호빗 16-09-19 18:37
   
댓글에 이런 게 있더군요. 만약 생계가 힘든 할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훔쳐서 도망갔는데 직원이 그걸 쫓아가 제압 나중에 경찰이 왔는데 결국 할머니가 죽었다...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요
blueseven 16-09-19 18:38
   
ㅋㅋㅋㅋㅋ 아니 뭐 이런 사건이 어이없네
백제 16-09-19 18:40
   
근데 저게 무죄면 길가다가 노상방뇨하고 있는 사람 제압해서 죽여도 무죄가 되는거네요
미쳐 16-09-19 18:41
   
메갈 반응이 궁금한데
누가 퍼가서 번역좀 부탁해요
조들호 16-09-19 18:46
   
과잉진압이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맞는듯
죽여줘요 16-09-19 18:49
   
CCTV를 봐야함

이슈가 됐던 사건들 많은 경우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많았음
할게없음 16-09-19 19:07
   
과잉진압
헬로가생 16-09-19 20:27
   
와... 한국은 이런 사람한테 많이 너그러운 분들이 많군요.
난 내 딸이 걸어다닐 수도 있는 곳에서 저랬다면 죽여버렸을 듯.
     
묵객 16-09-19 20:53
   
여자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은요?  여자라면 손도 안댔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변태가 저지른 일입니다.
에보 16-09-19 20:42
   
혼자 음란행위하는 것 정도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니 심하네요. 그런 식이면 몸캠하는 비제이들은 다 사형감이군요. 아무튼, 성인 남성이 등에 올라타면 밑에 깔린 사람 그것도 전력질주하던 사람같은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과실치사인 건 확실하죠.
ibluesky 16-09-19 21:28
   
몸무게로 깔아뭉겠군요. 제아무리 건장한 체구의 성인이라도 쌀 한가마니급의 성인이 깔아뭉개면 질식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