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의 경우에 합격필증 보니깐, 소방공무원임명장이 아니고, 채용후보자 신분이라서 아직 임용된 것도 아닌 것 같고............저 후보자 등록이 최종합격자가 거치는 일종의 요식행위라면 모를까...말 그대로 후보자라면 후보자 떨어뜨리는 것이야 뭐.....경쟁은 치열하고, 저넘보다 우월하거나 버금가는 후보생들은 널리고 널려서
아마도 시험은 합격하고, 소방학교에서 입학하여 교육을 마치고 난 후 최종적으로 소방공문원으로 임용되는 것 같은데...시험합격후 소방학교 입학전에 입학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인 것 같음...........그렇다면 후보자등록처분을 일베라는 이유로 취소하기는 힘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