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49차례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의 동의없이 다리등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했고 촬영부위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007530&oid=421&aid=00014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