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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5 15:41
'스타킹 신은 다리' 몰카 무죄
 글쓴이 : 배리
조회 : 2,354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49차례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성의 동의없이 다리등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했고 촬영부위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007530&oid=421&aid=000142152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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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호 15-05-25 15:43
   
판사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성적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왜 찍은거지
coooolgu 15-05-25 15:48
   
도데체가 요즘 법이라는게 아주 정말 판사 멋대로야.
Ciel 15-05-25 15:50
   
패티시즘을 모르는 판사로군요.
런데이 15-05-25 16:06
   
지법이니 대법까지 올라갈듯하네요. 이건 1심이라 별 의미도 없지만... 저 판사는 또라이거나 아님 같은 취미가진 동호회사람이거나 그럴듯
붉은밤 15-05-25 16:56
   
뭐지.. 멀리서 몰래 찍음 괜찮다는 건가?!?!?^^;;;;
들기름 15-05-25 17:56
   
저런 놈은 처벌은 됐고 주변에 쫘악~ 소문을 내버려야...
더원화이트 15-05-25 18:24
   
이 판결 의미있다고 생각함...저 넘은 상당히 변태스러운 넘이라 상급법원에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폭범이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림..

여자가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고소하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법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여자의 '주관적인' 기분과 고소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음...

사진을 촬영한 것은 잘못이지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즉 성범죄인지는  찍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찍은 것이냐는 잘 판단해봐야 하지 않겠음?...

원래 세상에는 변태가 많아서 여자의 손가락을 보고도 흥분하는 넘이 있고, 목덜미 보고도 흥분하는 넘이 있고, 발톱보고도 흥분하는 넘이 있음...

하지만 여자의 손을 찍었다고, 다리를 찍었다고, 발톱을 찍었다고 모두 다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사진이고, 모두 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라고 다 성폭법위반으로 처벌하면, 그것도 말이 안되지 않겠음?

더욱이 저 사진은 스타킹이나 스키니 진을 입고 있어서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인데....

지금까지처럼 법을 적용하면 여자를 찍은 사진은 전부 성폭법위반이 되버릴 가능성이 있음..

도촬을 비난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여자 사진을 찍는 행위가 모두 성범죄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음? 단순도촬과 성범죄인 도촬을 구분하는 한계는 그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위 사건에서 남자새끼는 분명 변태겠지만, 그 넘의 주관적인 성적욕망을 느꼈는지 여부는 신이 아닌 이상 알수 없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 넘의 심리를 추단하기 위해 사진을 조사했는데 사진이 뭐 별거 없다 싶으면 성범죄로 처벌을 못하는 것도 타당한 것이고......
     
너끈하다 15-05-26 17:41
   
맞는듯. 성범죄 가중처벌 된 후로도 그걸로 약점 잡는 애들이 많아지는데 ... 넘 광범위하게 적용함 부작용도 많을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