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판사가 이전에 보냈던 내용증명도 다 보고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에 아래 내용도 쓰세요
몇월몇일에 피해 상황을 얘기하고 의견을 물었으나 "XXXXXXX" 라는 욕만 하여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판사가 나중에 내용증명을 보면 이2원님이 피해를 조용히 복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무시했다는걸 알게 될겁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면 시간적.비용적 문제 또 입증책임의무가 잇기에 입증하는 문제등
득보다 실이 더 큰경우가 많아요.
해당시청 인.허가부서에(건축과) 민원을 정식으로 넣어(민원넣을때 금간 사진등 첨부)
이런이런 해당공사로 인한 주변주택에 대한 피해상황이 있으니 연접주택의 안전검토를 선행하기전까진
공사일지중지 요청하는 민원을 넣으세요.
그럼 담당공무원은 둘중하나를 할거에요.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 사업주와 민원인간 좋게 해결하게끔 하라고 압박을 넣거나.
민원넣은분 에게 인허가 서류상 이상이 없기에 이런문제는 민사(당사자간)로 해결하라거나.
전자라면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그만큼 자기만손해라서 사업주가 알아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님에게 전화할거고
후자라면 이런상황을 위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분쟁위원회 쪽으로 알아봐야함.
저게 독한넘들 만나면 법원에 뭘 하든 간에 받기 어려워요. 민사라서 소송하는데만도 ...
일단 독해지셔야 합니다. 이웃이라서 얼굴 붉기기 싫음 만나서 말로 일단 설명 잘하시고요. ㅜㅜ
옛날에 미친 윗집 쓰레기 만나서 고생했던거 생각함 맘이 먹먹해져요. 난 그집에 안 살고 전세놔서 그 전세살던 분한테 헐값에 팔고 정리했었지만 직접 사시는 집이니깐 잘 해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