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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5 15:42
흔한 옆집 건축공사 분쟁 상담
 글쓴이 : 이2원
조회 : 4,651  

몇달전에 옆집주인이 집을 헐고 빌라를 신축했는데..
우리집 담벼락도 금이가고 창고로 쓰는 지하 윗벽에 금이가서 지하로 물이스며들어옵니다.
전에도 몇번 사정을 설명했었는데 별 답변이 없어, 오늘 마침 얼굴이 보이길레 말을 꺼냈더니..
몇마디 하기도 전에 대뜸 욕설을 하네요.. 제가 질려서 더이상 말도 못붙이고 돌아섰는데..

대면대면해도 별 감정없이 10년정도 안면트고 있었는데..
피해도 피해이지만,  배신감도 느껴지고 참 감정 엄청 상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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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스뗴 15-05-25 15:46
   
피해사실과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기간내 보상이 안되면 이웃집 부동산 가압류 시키고 소송 진행하세요...
     
이2원 15-05-25 15:49
   
네 그게 정석이지만.. 좀 땜질, 방수공사 해주고 하면 20-30만원 정도로 끝날 일 인거 같은데, 소송까지해야하나 싶어요.
          
나마스뗴 15-05-25 15:55
   
님글보면 보상받기는 글렀어요...저런사람은 강제로 안하면 답이 없습니다..
예상금액이 20-30정도면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 500-1000만원으로 소송가액 잡으면 됩니다..
소송진행되면 판사가 중재할 사건인대 300만원  정도에 합의 보시면 될듯.
               
이2원 15-05-25 16:04
   
감사해요.. 그런데 옆집주인 주장은 공사를한 시공사가 책임질이라면서 시공한 사람에게 보상받으라는 군요..  이게 맞는 말인지요?
                    
나마스뗴 15-05-25 16:06
   
말도안되는 소리임.. 모든 문제는 발주자 책임.
인사 사고 나면 발주자,시공사 책임...
                    
Ciel 15-05-25 16:25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몰랑하기는 힘듭니다.
런데이 15-05-25 16:03
   
만만하게 보이시니 옆집에서 욕까지 하는거죠. 그냥 조용히 내용증명발송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TheCosm.. 15-05-25 16:27
   
대화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욕설로 내뱉은 건 사람이 아니라 금수이죠. 하필이면 그런 금수를 만났다는 것에 안타깝네요. :3c 법적으로 잘 조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마솥 15-05-25 17:04
   
나중에 판사가 이전에 보냈던 내용증명도 다 보고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에 아래 내용도 쓰세요
몇월몇일에 피해 상황을 얘기하고 의견을 물었으나 "XXXXXXX" 라는 욕만 하여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판사가 나중에  내용증명을 보면 이2원님이 피해를 조용히 복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무시했다는걸 알게 될겁니다
한민족번영 15-05-25 17:31
   
방수가 20-30만원이라니요
벽에 금간것하고 다 할려면 최소 몇백만원 깨집니다..

글쓰신분이 너무 무르시네요.
그 쌍욕을 듣고 가만히 계시다니
바로 그자리서 대판 싸우시거나
녹취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셨어야 했습니다.
복와일라잇 15-05-25 17:49
   
저런 사람이면 일단 마지못해서 몇십만원으로 땜질식 처방 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또 분쟁생기면 그땐 대놓고 배째라식으로 큰소리칠껍니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릴겸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이런말하기 싫지만 한번 말해서 안통하면 그 뒤로는 착한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사람하고 대화는 안하더라도 마주치게되면 항상 녹취해두세요. 만약 먼저 시비를 건다거나 법적대응으로 인한 분풀이, 욕설이라도 녹음되면 아싸~ 하시면 됩니다.
이2원 15-05-25 17:50
   
네 답변들 감사해요.. 답변보니 좀 안정이 되네요..
나마스뗴 15-05-25 17:53
   
법작 대응시 님이 무조건 유리해요...나중에 법적비용 전부 돌려받을수 있고.... 일단 부동산 가압류 치는게 중요...ㅋㅋ
가압류되면 그쪽 집안 뒤집어집니다.
zxczxc 15-05-25 20:06
   
바로 소송으로 가면 시간적.비용적 문제 또 입증책임의무가 잇기에 입증하는 문제등
득보다 실이 더 큰경우가 많아요.
해당시청 인.허가부서에(건축과) 민원을 정식으로 넣어(민원넣을때 금간 사진등 첨부)
이런이런 해당공사로 인한 주변주택에 대한 피해상황이 있으니 연접주택의 안전검토를 선행하기전까진
공사일지중지 요청하는 민원을 넣으세요.

그럼 담당공무원은 둘중하나를 할거에요.
해당 공사 관계자에게 사업주와 민원인간 좋게 해결하게끔 하라고 압박을 넣거나.
민원넣은분 에게 인허가 서류상 이상이 없기에 이런문제는 민사(당사자간)로 해결하라거나.

전자라면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그만큼 자기만손해라서 사업주가 알아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님에게 전화할거고
후자라면 이런상황을 위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분쟁위원회 쪽으로 알아봐야함.
너끈하다 15-05-26 17:38
   
저게 독한넘들 만나면 법원에 뭘 하든 간에 받기 어려워요. 민사라서 소송하는데만도 ...
일단 독해지셔야 합니다. 이웃이라서 얼굴 붉기기 싫음 만나서 말로 일단 설명 잘하시고요. ㅜㅜ
옛날에 미친 윗집 쓰레기 만나서 고생했던거 생각함 맘이 먹먹해져요. 난 그집에 안 살고 전세놔서 그 전세살던 분한테 헐값에 팔고 정리했었지만 직접 사시는 집이니깐 잘 해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