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2-26 11:45
간통법 폐지가 합당한 걸까요??
 글쓴이 : 할쉬
조회 : 1,931  

서양에서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또한 안하면 어리석다는 생각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간통법 폐지로 인해 치정살인이 엄청나게 증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극단적인 선택이 늘거 같아요..
다른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대한민국 친일파 청산하는 그날까지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긴양말 15-02-26 11:53
   
남여상열지사는 당사자간에 문제지.. 또 간통의 기준은? 성기의 접촉이냐 결합이나  아님 그런건 없지만..둘이 열라 놀러 다니고 밥먹고 등등 증겁게 지내지만 지나가던 닭보듯 하는 배우자랑은 딱 섹스만 한다면..?
     
할쉬 15-02-26 11:58
   
그럼 본인의 부인 또은 남편이 외도를 했슴..
간통법 폐지된 상황이라면 어찌할거임??
아마도 고소고발은 할수 있을거임..
서로 믿음의 배신이니 그냥 이혼으로 쫑내고 마는게 당연??
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긴양말 15-02-26 12:00
   
아래 남아당자강님께서 잘 설명했네요..
남아당자강 15-02-26 11:56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배우자가 법에의한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로 손해배상 받으면 됩니다.  범죄도 아닌 불륜사건에 실형을 선고하는 법률이 웃긴겁니다.
행복의뜨락 15-02-26 12:00
   
치정살인이 일어날 정도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간통죄로 고소 안하겠죠.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이혼부터 해야 하니까요
런데이 15-02-26 12:00
   
서양에서 간통법폐지한 이유는 결혼후에 소흘해지기 쉬운 관계를 법이란 장치외에 자기들끼리 풀어라는 거죠. 결혼후에도 긴장하고 살아라.... 이게 주 이유인데... 우리나란 간통법이 여자들권리를 지키기위한 장치로 사용되다. 사회생활이 많이 늘어난 요즘은 여자들이 오히려 간통법폐지를 외치더군요. 뭐 전 폐지한뒤라도 그렇게 문젠 없다고 보네요. 이혼사유로 외도문제가 들어나면 이혼시 불이익 받는거야 지금이랑 별반차이없는거고 도덕적해이를 부른다는 말도 웃긴거죠. 요즘 막말로 결혼뒤에도 애인만들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럴거면 빨리 갈라서는게 맞지 이상한 법으로 규제하는것도 웃겨요. 간통법폐지되된다고 그게 합법적으로 애인만들어도 된다 이런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 서로간의 책임이 더 강해지고 서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겠죠 안맞는 사람이랑 빨리 이혼도 할거구요
별명없음 15-02-26 12:01
   
간통죄 폐지되면 서양처럼 혼전 계약서, 결혼 계약서 작성이 늘어나겠죠...

이혼시에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물리듯이 위자료 내야할거고...

결혼이 이제 의무가 아니라 계약으로 가는거임...

넓게 보면 간통죄 폐지 >> 법조인들 일거리 조금 늘어나는건 아닌지... 민사 이혼소송 증가...
씨카이저 15-02-26 12:07
   
어차피 별 의미없는 법률이라 보고요 다 이혼 사유로 인정되서 위자료 받을수있는데 형사처벌까지 해야하나 싶네요
얼굴이15강 15-02-26 12:15
   
근대 위자료 얘기들 많이하시는대
이것도 돈한푼 없는쪽이 바람피면 어찌대는거임?
울화통으로 죽을 사람 여럿나올거 같네요 제가볼땐..
     
남아당자강 15-02-26 12:48
   
어짜피 살아 갈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게되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을 제외한 금액을 위자료 금액이 채워지는 만큼 갚아나가야 합니다.
보르도와인 15-02-26 12:15
   
간통혐의자 2명에 대한 정액반응 검사를 하면 몰라도 현행법으로는 삽입의 현장을 적발해내지 않는한
남녀가 여관에 발가벗고 누워 있어도 안했다고 우기면 처벌이 어렵대요.
간통법을 보완해서 과학수사기법을 보완하면 될 듯...

경찰이 고무장갑끼고 손가락으로 수사를 해야한다면 인권침해 문제가 걸릴테고
어려운 문제네요.
     
모래니 15-02-26 12:42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게, 서로 위안을 주기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만 했던 '남자'는 처벌되었고..
(그러한 것도 정신적인 간통이라면서..)
단지 섹스가 너무 그리워서 간통을 저질렀던 여자는 처벌을 면했죠.
(그 외로움이 이해가 간다면서...)

개떡같은 판사들.
오순이 15-02-26 12:41
   
서양이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게 아니죠. 많은 나라가 간통죄를 책택하지 않는 건
그 나라들이 간통죄는 불합리적인 생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만큼 폐지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해서 20년을 살았지만 어느날 누구가와 사랑에 빠져 섹스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가 개입을 해서 법으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죠.
사랑과 섹스를 국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민사는 별개고요.
남녀간에 사랑의 문제죠. 배신을 하든 바람을 피우든 그것은 법이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간통을 해서 치정 살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성이나 폭력적인 것이 발현되서 그러는 거죠.
사귀다 헤어지자고 해서 죽였습니다. 헤어지지고 한게 잘못 인가요 죽인 넘이 잘못 인가요?
 바람을 피든 배신을 하든 어떤 이유든 죽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