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내에서 여러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자행되었던 것이 밝혀져
결국 고발까지 당해서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것 같더군요.
범법을 저지른 까페회원이 해외에도 있을 수 있을까?혹시 있다면 국적이 외국인 교포들이야 소환당해 조사받는 일은 없겠지만, 유학이나 해외파견 나간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범법 행위이긴 한데 우리나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일이니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법적용을 받지 않으려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범법행위라도 그 나라에선 범법행위가 아닐 수 있고, 그 나라에서도 범법행위라고 해도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려나요?
보이스피싱같은 국제범죄같은 것도 아니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만한 사항도 아닐테구요.
아니면 일단 유죄로 판결은 내리고 유학이나 해외파견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벌을 하게 될까요?
문득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 궁금증을 유발하네요 ㅋㅋ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