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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21:23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모까페 사태를 보며 문득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네요.
 글쓴이 : 기억의편린
조회 : 451  

까페내에서 여러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자행되었던 것이 밝혀져 결국 고발까지 당해서 조만간 조사에 들어갈 것 같더군요.
이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범법을 저지른 까페회원이 해외에도 있을 수 있을까?혹시 있다면 국적이 외국인 교포들이야 소환당해 조사받는 일은 없겠지만, 유학이나 해외파견 나간 사람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범법 행위이긴 한데 우리나라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일이니 외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법적용을 받지 않으려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범법행위라도 그 나라에선 범법행위가 아닐 수 있고, 그 나라에서도 범법행위라고 해도 거기에서 적발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것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려나요?
보이스피싱같은 국제범죄같은 것도 아니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만한 사항도 아닐테구요.
아니면 일단 유죄로 판결은 내리고 유학이나 해외파견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처벌을 하게 될까요?
문득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 궁금증을 유발하네요 ㅋㅋ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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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oolgu 15-05-22 21:25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한다.
몽실통통 15-05-22 21:30
   
처벌해요. 인천공항에서 바로 끌려가죠. ㅎㅎㅎ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일 흔한것이 대출받고 상환안한상태에서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 들어올때 날벼락맞는 경우가 있어요. 유학생들...

인천공항 -> 구치소로 갑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경찰로 인계되는 경우도 많고요. (기소중지자)
     
기억의편린 15-05-22 21:35
   
아하 기소중지가 있었네요.
법에는 문외한이라.
궁금증 풀어주셔서 감사요 ㅎㅎ
더원화이트 15-05-22 21:43
   
한국 형법 및 형법의 특별법인 각종 처벌법규의 적용범위

1. 국내범 -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한국법에 의해 처벌한다. - 속지주의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한국법에 의해 처벌한다 -기국주의

2. 내국인의 국외범 - 한국인이 외국나가서 한국법에 의해 범죄인 죄를 저지르면 처벌한다. - 속인주의

3. 외국인의 국외범 -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를 저지르면 역시 한국법에 의해 처벌한다.

4.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3항에 정한 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법에 의해 처벌한다. - 보호주의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테러, 해적행위, 인종학살, 국제인신매매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내국인, 외국인 또는 국내, 국외를 따지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한다 - 세계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법에 의해 (비로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범죄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한국법에 의해 처벌받음..
다만 외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는 이상, 한국 경찰이 외국에 가서 범죄인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