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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22:34
판사들 이해불가.
 글쓴이 : 어흥
조회 : 1,033  


판사야 법대로 판결내리면 되는 것이고..
법조항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 맘에 안드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예전부터 맘에 안드는 부분이..
왜 아래 기사발췌 내용처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왜 자신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받는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사장 직위에서도 물러났고, 앞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못배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무슨.. 가난한 집 아이가 배고파서 빵을 훔친 사건도 아니고..
도대체 저런 사족을 왜 붙이는 걸까요?
왜 쓸데없이 '사정 고려'를 하지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광고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판사 자신이 뭐 신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필요한 말만 했으면 합니다.


법은 법대로 냉정하게 적용하고,, 반성이니 도덕적 비난 인식이니.. 따위는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왜 그걸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 난 건지??
그런 것까지 챙겨줘야 할 정도로 피고가 열등한 존재인가 보죠?
피고를 존중하지 않나 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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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화이트 15-05-22 22:47
   
이게 그냥 관용구라고 보면 됨..

공소장의 공소사실 (판결문의 범죄사실)이 주된 판단 및 양형 근거고

양형에서 양형이 어느 한 점이 아니고 폭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 이러 해서 이정도 정했다를 이유를 판결문에 써야 하기 때문에 쓰는 것임..

판결문에는 아주 간단함...양형이유 해서 법조항 몇개쓰고 마는데, 판결 선고하면서 그냥 구두로 이유 덧붙이는 것임....아무 말도 안하고 너 몇년 집유 몇년 이것만 말하고 끝내기는 좀 그렇잖음??

대개 범죄사실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고, 다만 집유부분에 관한 이유는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5개월 구금임......이게 집유 선고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인자였을 것임..

나머지는 다 관용구 정도라 생각하시면 됨....

그리고 항로변경죄가 조현아 사건의 始發이고 단초임...근데 그 부분 무죄 나왔으니 뭐 집유해도 이상할 것이 없음..마찬가지로 실형선고해도 특별히 모난 판결이 되는 것도 아님..

항로변경에서 계류장에서의 이동을 항로상의 이동과는 다르다고 보았는데, 나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임..
     
어흥 15-05-22 22:53
   
검찰측과 피고측 간에 주장이 있었을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면 충분히 분량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원화이트 15-05-22 22:56
   
그건 범죄사실이나 무죄부분에서 왜 무죄인지 그 이유를 일일히 다 기재함. 필요에 따라 검사의 주장, 변호인의 주장을 쓰고 법률상 의미가 잇는 주장을  여러개면 일히리 다 기재하고 그것에 대해 일일히 이것의 당부판단을 다 기재함...

판결문(판결이유)의 구조가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무죄부분
양형이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범죄사실에 비하면 양형이유는 그 분량도 몇줄 안될 정도로 간단함...
               
어흥 15-05-22 23:00
   
양형이 판사의 주관에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을 낳고 퍼뜨릴 바에야.. 양형이유 분량은 신경쓰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원화이트 15-05-22 23:04
   
대부분의 범죄는 양형기준이 있음...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하는데

양형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등으로 구성되고 공정회도 하고, 국민들 의견제출기회도 주고 해서 정함..

양형기준을 보면 왼쪽에 범죄가 주욱 나열되어있고,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이 양형기준에 없는 범죄는 이 양형기준에서 비슷한 유형 내지 다른 범죄와 불법성,죄질등을 고려해서 선고함...

판결결과를 보면 대개 양형기준에 부합하게 선고되지 양형기준과 현저하게 차이나게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오른쪽에 사각박스안에 기재된 형종 형량의 기준, 집행유예 기준등 각 사각박스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열림..양형인자도 한두개가 아니고, 설렁설렁 만들어진게 아님...
                         
어흥 15-05-22 23:09
   
'반성' 과 같은 것이 양형기준에 들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건 판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죄값은 죄값대로 치루고, 반성은 반성대로 당사자 개인이 따로 해야하는 것이어야죠.
반성했는지 안했는지,, 반성이 제대로 된 반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라면 가중처벌해야 하겠지만, 반성한다고 형을 깎아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판사가 죄인이 자신 앞에서 빌고 굴종하는 모습 보고 싶어 안달난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더원화이트 15-05-22 23:23
   
뭐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보시길..

죄라는게 천차만별이고, 동일한 사건이 단한개도 없는데, 사건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을려면 법관의 재량이 필요함..일도양단, 획일적 기준으로 천차만별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형을 내림?

몇개의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아무런 재량이 없이 해놓으면, 사건마다 마땅히 달라져야 할 형량을 어찌 정하겠음? 모든 범죄의 유형과 처벌의 양을 슈퍼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연산해서 내놓으면 모를까? 그게 가능하겠음? 사건마다 다 다른데..

그리고 집행유예도, 범죄사실 보고 정해지는 것이지 솔직히 반성한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뭐 법정에서 반성안한다는 넘이 몇넘 있겠음? 범죄사실 자체가 집유가 가능하니 가능한거지...법관도 그거 모를 법관은 없음..바보천치자라며 모를까...

그리고 범죄자체가 잔인하거나 죄질이 안좋으면 반성을 해도 집유 안해줌..

그리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합의라는게 있잖음?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힙의되면 처벌이 약해질수밖에 없지 않겠음?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하고 선처해달라고 탄원서 써주는데..합의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집유가 많은 이유중에 하나라고 생각함...
                         
어흥 15-05-22 23:40
   
일단 형사사건에서 합의라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와 형사는 달라야죠.

그리고 재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건 이 세상이 잘 돌아가게끔, 즉 지혜라는 차원에서 법의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 이미 뭇매 많이 맞았네~' 라거나 '반성하는 것 같네~'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어선 안된다는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법앞에 평등하다! 를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도 기사와 같은 그런 사족이 붙는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최적 15-05-22 22:47
   
어흥님  <법조항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 맘에 드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마음에 안드는 판결을 내릴 수도..인거 같습니다만...


어흥님의 말씀처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인지하면 될 것같지만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부러진 화살  사건의 시초가 된 사건의 판사는 ..아..현재 대한민국최초로 판사출신 사무장이신 이정렬판사의 경우에도 김교수의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미친짓이다 판사가 돌았다는 의견 많았습니다. (이정렬판사 가카새끼 짬뽕)

판사는 법을 직업적인 양심(일반인들이 말하는 양심이 아님)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인 입니다.
그들은 법을 창설(만드는 입법작용)을 할수 없으므로(삼권분립)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인 대중의 법감정은 법관이 입법까지 할수있다는 식의 착각으로 법원을 성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사족같은 판결의 이유를 저렇게 붙이는 겁니다.
     
어흥 15-05-22 22:48
   
사람들 맘에 드는 판결을 -> 사람들 맘에 안드는 판결을
글 쓸때 실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방금.
     
어흥 15-05-22 22:50
   
말씀을 이해 못할바는 아니나.. 그래도 사족은 붙이지 말아야 국민들 수준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적 15-05-22 23:00
   
국민들이 법학과목중 법학개론이라도 모두 이수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수준이 올라갈리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