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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00:42
길냥이와 한국 사법제도
 글쓴이 : 세엠요
조회 : 930  

길냥이 600마리를 죽여서 나비탕 만들어 파신 분도 그냥 입건이라네요. 
그냥 길에서 쓰레기를 몰래 주워간 취급을 한 모양입니다. 하긴 주인이 없으니 ... 
경찰도 ... 적용할 법이 없어서 ... 그냥 동물학대죄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칠곡 계모 살인 사건도 ...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하지 않았었지요.
결국 그 계모 임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 홍은동 토막살인 사건도 ... 청소년이라고 4년 때린 사법부인데 ... 
4년 먹은 여자애는 사이에 유학간다고 적어뒀서 보는 이들에게 빡치게 만들었죠. 

이건 단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는 법을 집행만 할 뿐 ... 
정작 법을 정비하고 만드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가 하죠.

법이 개판이니 ... 사법부가 개판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물론 경찰이 속한 행정부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더 심하죠. 

대한민국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기도 힘든 불쌍한 상황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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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필승꼬레… 15-05-22 00:44
   
나비탕 저새키도 벌금내고 끝일걸요? 동물학대밖에 적용되는게 없을듯...씁쓸하죠. 집에 개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말로 ㅂㄷㅂㄷ 합니다.
     
세엠요 15-05-22 00:47
   
적용할 법이 없으니 ... 최대 30만원 나올 겁니다. 재물손괴죄도 안되고 ...
고양이 6마리 값 밖에 안나오겠네요.
휴로이 15-05-22 00:56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는데.. 그나마 길에서 크고 자란 길냥이기를...
더불어서 동물을 버린자들을 추적해서.. 처벌하는 법안도 함께 만들어야죠. 전담부서도 신설하고..

전.. 동물학대하는 것도 .. 나쁘게 생각하지만..
무책임한 동물애호가들도 .. 더 나쁘게 생각하기에.. 등록을 확실히해서.. 유기하는 애호가부터 처벌하자 쪽입니다.
애초에.. 유기하는 인간이 없다면.. 지금같은 .. 사태가 안벌어지죠..
아다띠 15-05-22 00:57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잠재적인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s아우토반s 15-05-22 01:21
   
사람법도 솜방망이 처벌에 법자체가 약한대...동물은 오죽하겠습니까?
거기다 법에선 그냥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재산취급하니...뭐라할말이읍네요...
강화된 새로운 법이 생기지 않는이상...이런넘들 없어지지 않을꺼에요..
술담배여자 15-05-24 10:05
   
나비탕??  호오 고양이도 먹는구먼?  근데 그보다는 만들어 팔았으니 식품위생쪽으로 처벌되야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뭐 재미삼아죽인것도아니고 식품용도로썻다는데  주인이있는것도아니고
동물보호로 쳐야할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동물을 먹겠다고 잡는거야 당연한데
소고기대신 고양이고기가 먹고싶었다 하면  뭐 어때요? 먹으라지
근데 그걸 돈받고 팔았으면 식품위생법에 적법하게 만들어팔았는지는 조사해봐야겠죠
세금은 제대로 냈을라나......
에치고의용 16-04-10 13:34
   
법이 너무 엉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