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5-03-31 14:03
식약청이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사고파는건 불법인가요?
 글쓴이 : 백미호
조회 : 551  

예전에 어떤 조선족분이 북한산 약물을 파는걸 봤는데 궁금해져서요..
한약같기두 한데.. 문제 없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꽃들의희망 15-03-31 14:09
   
우리는 이런 걸 밀수라고 합니다.
     
백미호 15-03-31 14:12
   
네.. 당연하죠.. 문제는 법적으로는 괜찮은건가요?
아무래도 약물은 좀 민감한지라요..
마약성분이 들어갈수도 있는거구..
랑아 15-03-31 14:17
   
밀수는 불법.
식약청 금지 약물 판매 및 유통 불법.
무허가 약물 판매 및 유통 불법.
     
백미호 15-03-31 14:24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우주대항해 15-03-31 14:28
   
북한에서 수입되는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물이나 한약재나 그런거.

근데 당연히 검사 안받은건 불법입니다. 한약재가 아니라 약물이면.. 아주 심각한 불법입니다
     
백미호 15-03-31 14:41
   
우황청심환 이런건 불법이 아닌가요?
일단 정식 수입이 아니라 개인이 들고와서 파는거긴한데..
          
나그네21 15-03-31 20:50
   
일단 약품은 입국시에 일정분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아닌가요? 자기가 복용하는 약품에 한해서 반입되는걸로 아는데.
일단 판매목적 반입품이면 무조건 불법.(약품을 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