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빌라에 전세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물어보네요.
이번달 관리비에 지금까지는 없던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이런 것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구요.
원래 내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 5000원
경비원급료 : 6000
청소비 : 4000
여기까지인데, 이번달에 추가된 것이
A,B동 건물안전점검 10000
조경공사 20000
두가지가 추가되었는데, 건물안전점검이나 조경공사 비용은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주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