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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31 16:17
세입자가 내야하는 관리비는 어디까지일까요?
 글쓴이 : 머신되자
조회 : 1,776  

제 친구가 빌라에 전세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물어보네요.

이번달 관리비에 지금까지는 없던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이런 것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구요.

원래 내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 5000원
경비원급료 : 6000
청소비     : 4000

여기까지인데, 이번달에 추가된 것이

A,B동 건물안전점검 10000
조경공사             20000

두가지가 추가되었는데, 건물안전점검이나 조경공사 비용은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주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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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5-03-31 16:19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비/건물청소비/수도세/ 기타등등 다 포함되서 5만원이에요.
     
머신되자 15-03-31 16:28
   
인터넷비나 수도세는 개개인이 내는 경우도 많아서요. 건물안전점검까지는 몰라도 조경공사까지 내야하나? 헷갈리네요.^^;;
LikeThis 15-03-31 16:21
   
관리비는 주택법령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리비로서 걷을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별도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걷어야 합니다.

그 밖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방식인 경우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행하여 관리주체가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LikeThis 15-03-31 16:21
   
...라고 검색 되네요.
     
머신되자 15-03-31 16:26
   
답변 감사합니다. 찬찬히 읽어보고 연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