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새 잡담게시판으로 가기
(구)잡담게시판 [1] [2] [3] [4] [5] [6]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16-01-19 21:22
쯔위랑 우리랑 왜 엮여야만 했는지?..
 글쓴이 : 혼슈상륙
조회 : 358  



5. 현대의 울릉도와 독도



이후 암울한 일제강점기가 흐른 뒤, 제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일본제국의 패색이 짙어질 무렵...
연합국은 종전 후 방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카이로 선언 (1943.11.22~26)

[(일본은)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한다]

"포츠담 선언 (1945.7.26)"

[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하며, 일본의 주권은....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국한될 것이다]



-1) 독도는 일본이 군사 및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탐욕에 의해 빼앗은 지역'이므로 물러나야합니다.
 2)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약속하며,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문서를 작성합니다.

























드디어 원폭이 투하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 천황제는 유지 )을 하면서, 
1945년 9월 2일,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연합국에게 7년간 통치를 받게됩니다.
이후 연합국의 통치가 본격화되고, 전후 일본영토 처리 문제가 부상하면서
대망의 " SCAPIN 677호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1946.1.29)" 가 발령됩니다.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e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 ]

File:SCAPIN 677 lq.jpg


















1.PNG


[ 제 1조  일본제국정부는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에서 통치 및 행정상의 권력 행사 또는 
행사하려는 시도를 정지해야 한다 ]



-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및 점령지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포기한다.




















캡처.PNG


[ 제 3조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약 1000여개의 인접하는 여러 소도로 규정된다.....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서 (a)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 ]


- 보시다시피, 연합국은 '일본의 영토규정'에서 '독도'를 배제(exclude)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진 필살의 무기!




6 문제.PNG




[ 제 6조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


-1) 이것을 근거로 일본은 "'SCAPIN 677'은 일본 영토 규정의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며, 일본의 영토를 
   최종결정한 진정한 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따라서 이 포고령은 의미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2) 이 논거는 일본측에서 매우 빈도높게 쓰이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논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논파는 쉽습니다. 
바로 SCAPIN 677 내부에 답이 있지요.


5.PNG



[ 제 5조  본 지령 내에 들어있는 '일본의 (영토)정의'는 달리 지령 내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사령부에서 발동하는 '장차의 모든 지령,각서 및 명령'에 적용된다 ]



-1) 즉, '일본의 정의'에 대해 수정을 가하고 싶으면 반드시 지령 내부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다른 특정한 번호의 SCAPIN을 별도로 발해야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677의 '
 일본의 정의'에 대한 규정은 '미래의 모든 지령, 각서 및 명령'에 적용되며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2) 따라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다시 복속하려면,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다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
 라는 내용의 지령이 발효 되어야만 성립합니다.
 근데 그딴거 없었습니다.
 제 6조는 그저 연합국과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령이 수정될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에 불과함.

 3) 고로 SCAPIN 677호가 발효된 1946년 1월 29일 이래로, 
 독도에 대한민국의 합법적 지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인: 빼애애애액!!!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일본영토의 최종 규정이라고욧!!!!

















짜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19조 (d)"

[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 일본은 점령기간 동안 점령국 당국 또는 지령하에, 또는 그 지령 결과로 실시된 
"모든 조치 및 부작위의 효력"을 인정한다 ]




- 오히려 SCAPIN 677에 따른 일본국 영토변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준거조항
 (Article 19.(d))만 추가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에 따르면 SCAPIN 677은 당연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추가로 
" SCAPIN 1033호 제 3조"  


(b)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트 암
(독도, 죽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 ]




- 흔히 '맥아더 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포고령은 독도를 향한 일본의 무단 잠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6. 독도 폭격 사건의 발생



1947년 9월 19일 발효된 'SCAPIN 1778'에 의해 독도가 미군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고,

일본정부는 '독도에 마약수송선이 있다' 라는 이유로 미 공군에 독도 폭격을 요구합니다. 

1948년 6월 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B-29 9대가 독도를 폭격하여 14~16명의 울릉도 어민이 
사망하고, 20여척의 선박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극동항공대 사령부는 '우발적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독도에 대한 연습지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1951년 7월 6일, 독도가 'SCAPIN 2160'에 의해 폭격연습지로 재지정되었고, 

1951년 9월, 폭격 사건이 재발하였습니다.

1952년 11월 10일, 한국정부는 미대사관에 폭격사건에 대한 자료 제공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1952년 12월 4일, 미대사관은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습니다.

1953년 1월 20일, 유엔군 사령관은 독도를 폭격연습기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보고하고,

1953년 2월 27일, 마침내 미 공군은 지정작전구역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고 한국에 통보합니다.







"경향신문 (1948.6.16)"


-1) 당시 경향신문은 폭격,정찰,기총소사 등을 행한 미 공군기를 강렬히 비판하며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독도 수호의지를 천명합니다.
 2) 게다가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폭격연습지 지정에 관해
 일본인들이 "주일미군은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식하여 폭격연습지로 지정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인들이 자주 들먹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차례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194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에 앞서, 연합국 전체의 합의를 담은
"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작성





[ 제 3조  연합국은 한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 한국의 섬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키로 합의했으며, 
 그 섬은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다]



-1) 이 합의서는 특정 국가의 의견이 아니라, 강화조약 체결에 앞서 '연합국 전체'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2) 게다가 첨부된 지도에서는 독도가 분명히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연합국들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 1차 초안 (1947.3.19)"

[ 제 4조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and all minor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Island, Port Hamilton, Dagelet (Utsuriyo) Island and Liancourt Rock (Takeshima)]

[일본은 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락스(다케시마, 독도)를 포함하여 
한국 연안의 모든 보다 작은 섬에 대한 권리 및 권원을 포기한다.]






" 2차 초안 (1947.8.5)"

[ 제 4조  Japan hereby renounces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 3차 초안 (1948.1.2)"

[ 제 4조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Korea (Chosen)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







" 4차 초안 (1949.10.13)"

[ 제 4조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n people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 (Chosen) and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 미국 5차 초안 (1949.11)"

[ 제 6조  Japan hereby renounces in favor of the Korea all rights and titles to the Korean mainland territory and all offshore Korean islands, including Quelpart (Saishu To), the Nan How group (San To, or Komun Do) which forms Port Hamilton (Tonaikai), 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Liancourt Rocks (Takeshima),]




























보시다시피, 5차 초안까지는 '독도'는 일관되게 한국령으로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1949년 11월 2일,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초안에 첨부할 목적으로 지도를 연합국 사령부에 
전송하였으며, "미 국무부 지리담당관 'S.W.Boggs (새뮤얼 보그스)"가 기초한 이 지도"는 
독도를 명백한 한국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일본 정부고문이었던 "Sebald (시볼드)"를 앞세워 
미국의 셔면에게 맹렬하게 로비하기 시작합니다.




















"시볼드가 셔먼에게 보낸 의견서 (1949.11.19)"




[ 일본이 전에 영유하고 있던 한국 쪽으로 위치한 섬들의 처리와 관련해,
리앙쿠르암(독도·죽도)을 제3조에서 일본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안보적 측면에서 이 섬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 
미국의 국가 이익 측면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즉, 독도에 주일미군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경우 군사적으로 유용할 것을 염두에 뒀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갑자기 초안에서 독도가 한국 항목에서 사라지고,
일본 항목에 등장합니다.
















" 미국 6차 초안 (1949.12.29)"





[제 3조 The Territory of Japan shall comprise the four principal Japanese islands of Honshu, Kyushu, Shikoku and Hokkaido and all adjacent minor islands, including the islands of the Inland sea(seto Naikai); Tsushima,Takeshima (Liancourt Rocks), ....]

[ 일본의 영토는 주요 4섬인 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및 인접하는 모든 작은 섬이다. 
 작은 섬은 내해(세토 나이카이)의 섬,쓰시마, 다케시마 (Liancourt Rocks), ....]




























하지만 미국과 달리 일본의 로비를 받지 않은 영국 등 여러 조약국들은 
6차 초안에 반대합니다.



















" 미 덜레스 국무장관의 기밀문서 中 (1951.1)"



[ 영국은 평화조약 초안을 만드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한다.......
극동지역과 관련된 영국 정책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으며, 
이것은 우리( 미국 )의 필수적인 측면과는 다르고
영연방의 제안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중요이익과 적절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1) 즉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 중이었으며, 이를 위해 일본과 소통하며 
 독도에 관련해서 이해관계상의 합일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일본과 은밀히 내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2) 또한 수십 개의 조약당사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이 평화조약 초안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합동 초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합니다.


















난처해진 미국은 이후, 독도라는 명칭 자체를 
아예 한일 양국 '모두'의 항목에서 누락시켜버립니다.


















" 미국 7차 초안 (1950.8.9)"

[ 제 2조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 미국 8차 초안 (1950.9.14)"

제 2조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 미국 9차 초안 (1951.3.23)"

제 2조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하지만 '영국'은 영토분쟁을 우려하여 
일본의 경계선을 '명확히' 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리고 최종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제안서를 미국 정부에 통고합니다.


























" 대일 평화조약 초안을 위한 평화제안서 (1951.4.7)"





  
영토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제 1조  일본의 주권은 북서쪽 위도 30N 방향으로부터,
북위 33N 동경 128 E 방향의 북서쪽 위도 30N까지 선을 그어... 
그리고 (선은) 북쪽으로 제주도와 후쿠에시마 사이
북동쪽으로 한국과 대마도 사이
남동쪽으로 오키와 레토 사이, 
그리고 북서쪽으로 다케시마로 이어진다....]



-1) 입 아프게 설명 안해도 첨부된 지도만 보아도 영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영국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부터 제외한 경계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